미국 내 한국 커뮤니티 한의업계는 한의 관련 법안이 법률로 제정되는 과정에서 ‘사후 약방문’식 대처를 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미리 각종 한의 관련 법안에 관심을 가지면, 불리한 법안의 통과를 방지하기가 좀 더 수월해진다. 업계가 꼭 알아둬야할 법안들에 대해 알아본다.
먼저 전통중의외상학에 자격증을 발부하자는 내용의 SB218은 완전 사장되지 않은 상황으로, 하원에 계류 중이다. 이미 업계에서는 이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한 만큼, 향후 진행과정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가주한의사면허시험에 기존의 필기시험 외에 실기시험을 추가하자는 AB808은 법안 자체가 완전히 사장됐다. 가주 상원 또는 하원의원들이 별도의 관련 법안을 상정하지 않는 한, 논의 자체가 되지 않는다.
상원발의법안(SB) 1256의 경우, 당초 환자에게 환자의 권리 등을 알리지 않은 채 의료비와 관련한 대출 및 융자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었다.
일반적으로 이 같은 서비스는 그간 치과에서만 제한적으로 제공돼 왔지만 앞으로는 치과를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서 치료비와 관련한 대출 및 융자를 알선할 수 있게 된다. 치료비에 대한 융자 및 대출은 해당 의료기관이 아닌 제 3의 업체를 통해 대출금이 환자에게 지급돼야 한다.
소셜시큐리티번호가 없어도 텍스 아이디만으로도 CALE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 SB1159도 소개됐다.
이 법안에 따르면 특히 외국 한의대를 졸업한 사람이 CALE에 응시할 때 소셜시큐리티번호가 없는 경우, 자신의 텍스 아이디를 대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진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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