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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5, 2024

IMS 시술 양·한방 대격돌…’같은 꿈 다른 해몽’

한국 법원의 근육내 자극치료인 ‘IMS(Intramuscular Stimulation) 시술’에 대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와 한의계는 서로 아전인수격 해석을 내놨다.

한국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9월 대법원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정모(67)씨에게 일부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환송했다.

IMS는 근육에 존재하는 운동점이나 근육 구축현상을 발견해 근육에 침을 꽂고 신경에 자극을 줘서 통증을 완화하는 의료행위로 현재 캐나다, 미국, 영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시술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은 의사가 한의사 면허 없이 한방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환자의 이마와 귀밑, 양 손목에 15mm와 30mm 침 20여개를 불법시술 한 정 모 의사(서울 강서구 소재 정형외과 원장)에게 대법원이 유죄취지로 해당사건을 원심법원에 파기환송 조치한 바 있다.

정 모 양의사 역시 자신의 치료행위가 소위 양방의료계에서 주장하는 IMS 시술임을 강변하며 무죄를 주장했고, 1심과 2심에서는 결국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 정 모 의사가 주장하는 IMS 시술은 면허된 의료행위 이외의 의료행위, 즉 한의사가 시술해야하는 침시술이라고 판단하고 이례적으로 1심과 2심의 판결을 뒤집어 유죄취지로 해당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또 최근에는 환자에게 침을 시술하고 IMS 시술이라고 주장해 온 의사에게 벌금 100만원의 유죄를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경기도의 한 정형외과 원장인 선 모 의사는 지난 2011년 5월경, 허리의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의 허리부위에 여러 개의 침을 꽂은 채로 적외선을 쪼여 약 5분 후 뽑는 방법의 불법 침시술을 한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이에 선 모 의사는 자신의 의료행위는 IMS 시술로 한의학의 전통적 침술행위와는 별개임을 주장했고, 1심에서는 해당진술이 받아들여져 무죄가 선고됐다.
 
하지만 2심에서는 한의사와 양의사의 면허범위를 구별해 이원적인 의료법 체계를 유지하는 우리나라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 선 모 양의사의 시술행위는 한의사 면허를 취득해야만 가능한 한의침술행위로 판단된다며 벌금 100만원의 유죄가 선고됐으며, 선 모 양의사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 했으나 이번에 기각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이와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대법원의 잇단 판결은 지금까지 일부 양의사들이 치료효과가 탁월하고 환자 만족도가 높은 침을 몰래 활용하기 위하여 IMS라는 허울 좋은 이름을 붙여 불법적으로 침시술을 해오던 행태에 철퇴를 가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한의협은 “대법원의 일련의 판결들은 양의사들이 IMS라고 주장하는 시술행위에 대해 이는 명백한 침술행위”라며 “침을 이용하여 질병을 예방, 완화, 치료하는 한의의료행위는 한의사의 고유영역이므로 침을 사용하는 양의사의 모든 행위는 불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이어 “일부 양의사들이 줄기차게 자신들의 것이라고 강조해왔던 IMS가 한의사의 침술행위로 만천하에 드러난 만큼 양의사들은 지금까지 ‘어설픈 한의사 침시술 따라하기’로 국민과 한의사들을 기만해 온 크나큰 잘못에 대하여 진솔하게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IMS 시술은 명백한 의사의 의료행위이며, IMS와 한방 침술의 경계를 명확히 하라는 법원의 엄중한 판단”임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대법원 판결은 IMS가 의사의 고유행위로써 한의사의 침술행위와는 엄연히 다른 영역이라는 기본전제하에 “원심에는 피고의 특정 행위가 어느 영역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재검토하지 않은 심리미진이 있으므로 이를 재검토하라는 판결일 뿐”이라며 “IMS가 의료행위인지 한방의료행위인지에 대해 판결을 한 것이 결코 아니다”고 설명했다.

IMS 시술은 경혈이 아닌 근육 통증 부위에 시술하고(시술 부위의 차이), 통상적으로 전기 자극을 가하고(시술 방법의 차이), 이학검사를 통해 근육과 신경을 자극해 시술하는 것이며 한방침술과는 엄연히 다른 명백한 의사의 ‘의료행위’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의협 신현영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이번 사건은 피고의 행위가 의사의 의료행위인 IMS 영역인지, 아니면 한의사의 침술행위에 속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던 사건으로, 1심, 2심, 대법원 공통적으로 이에 초점을 맞춰 판결했다”며 “그럼에도 한의계가 본 사건의 본질 자체를 부정하고 금번 판결로 마치 IMS 시술을 한방침술로 대법원이 인정한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아전인수격인 해석”이라며 경계하고 나섰다.

신 대변인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 IMS 시술의 신의료기술 평가 절차를 미루지 말고 IMS 의료행위 결정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의협은 IMS 시술과 관련한 논란으로 피해 받은 회원들에 대해서 법적·행정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메디컬 한의 기사제휴지 e-헬스통신

최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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