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한방물리요법 보장성 강화 방안침으로 내세운 한방 추나요법에 대한 급여화 방침에 의료계가 들긇고 있다.
6일 한국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8월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는 ‘중기 보장성 강화계획’ 수립을 위한 회의에서 한방 물리치료 급여적용으로 근골격계 질환의 치료효과를 높이고 국민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건강보험의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한방 의료비중 치료목적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실손 의료보험에서 보장해주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이는 한방 비급여로 분류된 약침시술, 추나요법에 대해 치료 목적이 판단되는 보편적인 행위지만 진료 표준화 미비 등의 사유로 보상해 주고 있지 않는 것을 개선 하자는 의미다.
또 약침이나 추나요법의 경우 약침 성분 및 치료법 등을 병원에서 모호하게 기재해 치료목적을 판단하기가 어렵고 보편타당한 한방의료 행위에 대한 보장도 양방보다 낮게 적용해 한방 진료비 부담이 큰 경우가 많았다.
이에 권익위는 입원환자 중 약침, 추나요법의 한방시술처럼 치료목적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한방 비급여 의료비를 보상하고, 입원시 양방과 동일하게 한방 상급병실료 차액도 보상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복지부 등에 권고했다.
이러한 정부의 의중에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5일 “추나요법을 한방치료라고 할수 없고 효과도 검증돼지 않았다”며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한방 추나요법에 대한 급여화를 시도하려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주장했다.
의협 한방대택특별위원회는 “국가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치료 방법은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고, 유익하며, 위험성이 없어야 한다”고 전제, “추나요법은 그 기원이 불분명하며 효과 또한 검증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보장성 강화라는 미명하에 아무런 근거 없이 급여화를 서두르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지 않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국내에서는 지난 1992년 한 개인에 의해 조직된 단체에서 추나요법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그 내용도 기존의 한의학 내용과는 관계없는 것으로서 서구의 카이로프락틱 요법을 모방했다고 하는 것이 정설”이라고 설명했다.
한의계는 추나요법이 효과성, 효용성, 안전성이 확립됐다며 급여화에 대해 적극 지지했다.
참의료실천연합회는 지난 5일 “양방에서의 망언을 규탄하며, 과학이 지지하는 추나 요법의 급여화를 적극 지지한다”고 반박했다.
참실련은 추나요법은 삼국시대부터 내려온 한의학 치료기법 중 하나라며 많은 SCI급 논문을 통해 그 효과가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참실련은 “보건의료에서는 무엇보다 국민의 의학적 혜택이 우선”이라며 추나요법의 급여화를 적극 찬성했다.
이러한 의료계의 찬반 논란에 정부도 한발 물러서는 형국이다.
건정심은 지난 5일 소위원회를 열고 한방물리요법 급여화에 대한 보장성 확대방안을 재논의했다.
건정심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여적용은 애매하며, 특히 환자의 도덕적 해이 등으로 대폭의 재정투입이 우려된다”며 시범사업 실시를 제안했다. / 메디컬 한읙 기사제휴지 e-헬스통신
최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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