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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22, 2024

보수교육, 각종 규정 적법하게

△가주 지역 한의사 법률 및 규정을 담당하고 있는 가주한의사위원회(새크라멘토 소재).

 

최근 협회나 동문회 등은 물론 개인 한의사들까지 보수교육을 실시, 업계에서는 “보수교육의 르네상스 시대가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한 달에 열리는 강좌 수만도 줄잡아 십여 개가 넘는다. 한마디로 보수교육 정보의 홍수에 살고 있는 것이다.

현재 가주한의사위원회(CAB; California Acupuncture Board)는 주 정부 재정악화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지만, 최근 보드미팅에서 심심치 않게 보수교육 실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추세다. 그만큼 정확하게 관련 법 및 규정을 알아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CAB 법률과 규정(Laws and Regulations) 중 보수교육 관련 항목은 Title 16, Article 8에 나와 았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찾아보려면 CAB 인터넷 사이트(www.acupuncture.ca.gov)를 보면 된다.

 

▲용어 정의

먼저 CAB가 규정하는 각각의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1399.480).

‘교육제공자(provider)’란 보수교육에 대해 CAB의 승인을 받은 개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코스’란 한의학 시술과 관련한 지식, 기술과 정보를 전달할 목적으로 최소 한 시간을 연속적으로 진행하는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말한다.

또 전체 계획된 교육시간 중 적어도 50분은 수강자가 직접 강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정해야 한다.

 

▲광고 규정

교육제공자는 반드시 사실만을 광고하며, 광고를 보는 사람에게 원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보수교육 제목은 강의 내용을 반영해야 하며, 강의에 사용하는 언어는 따로 명기할 필요는 없다. 단 원거리 보수교육의 경우, 한국어, 영어 등 언어를 표기한다. 교육 내용은 명확하고 간결하게 설명하고 필요하면 교육 목적을 명시할 수 있다.

모든 보수교육은 두 개의 카테고리로 정의된다. 카테고리 I은 한의 임상과 직접 관련 있는 교육, 카테고리 II는 태극권, 기공, 보험 빌링 등 직접 임상과 관련이 없는 주제의 교육이다.

또한 교육 일시와 장소, 교육제공 주체 이름, 승인번호와 연락처를 기재한다. 승인번호 표기 시 “본 교육은 CAB로부터 승인 받았으며 보수 교육 후 수여되는 전체 보수교육 시간, 승인번호는 000번”의 형식으로 기재한다.

강의가 취소됐을 경우에 대비해 교육제공자의 환불정책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이 밖에 보수교육 후 판매될 모든 물품에 대한 설명을 한다.

보수교육과 관련한 광고는 승인 신청 후 승인 결정이 나기 전이라도 할 수 있다. 단 해당 교육에 대한 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 책임은 광고주에 있으므로 주의한다.

 

▲강사의 자격

한의사의 경우 현재 면허상태가 CAB 기준으로 ‘정상(Clear)’인 상태여야 한다.

만일 신청서에 기재한 강사의 면허 상태가 ‘의무 불이행(DELINQUENT)’이라면 보수교육 신청이 거부된다. 의무 불이행의 원인은 면허갱신 수수료 납부 기간이 지난 경우, 2년 50시간의 한의사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특히 의무 불이행 기간은 ‘무면허’나 다름 없기 때문에 이 기간 중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다.

한의사 면허에 문제가 없는 경우, 최근 5년간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유사 및 동일한 강의를 2년 이상 한 경력을 입증할 수 있으면 강의를 할 자격을 얻게 된다.

강의를 그 동안 했다는 증빙서류는 신청서를 CAB에 보낼 때 같이 보낼 필요는 없지만 요구할 때를 대비해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이외 강사가 대학 등의 고등교육을 받았다는 증명도 필요하다. 만일 한의사 면허증이 없는 상태에서 강의를 한다면, 최근 강의 내용과 관련한 면허를 취득한 사실 및 관련 분야에 지속적으로 종사한지 5년 이상, 실제 경험이 최소한 2년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으면 된다.

 

▲타주 및 외국인 강사

만일 보수교육의 강사가 가주에서 발급한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면, 비즈니스와 전문직에 대한 규정(Section 4949)의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가주 면허가 없는 타주나 외국 한의사가 주 규정(Section 4939)을 충족하는 전문 한의 협회, 과학한의학 재단, 한의 교육 프로그램 등에서 강의하는 것은 합법이다.

또 다른 관련규정(Section 4945)에 의거, 승인된 보수교육은, 전문 교육을 목적으로 한 강의는 물론 클리닉 등에서의 시술이 허가된다.

하지만 초빙된 외국 및 타주의 강사가 가주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의원을 개원하거나 환자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아 진료를 위한 미팅 장소를 지정하거나 예약을 받는 등의 행위는 법에 저촉된다.

 

▲보수교육 관련 주의사항

보수교육의 신청은 이미 보드에서 동일한 주제와 강사, 동일한 교육 시간에 대해 승인을 한 경우 30일, 처음 신청하는 주제라면 45일의 처리기간이 소요된다.

만일 이미 CAB에 승인된 강의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30일전에 CAB에 통보하면 된다. 또 보수교육에 대한 승인이 거부된 경우, 승인 거부일로부터 10일내에 보드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보드에서 교육에 대한 승인이 나고 보수교육을 진행할 때에도 반드시 출석부 및 강의 평가서를 모든 교육생에게 받아야 한다.

이외 보수교육과 관련한 질문이 있다면 CAB로 전화해 교육담당 코디네이터를 찾아 문의하면 된다. (CAB Tel. 916-515-5200)

진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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