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B는 일정 기준에 따라 한의사에게 지문을 날인해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길 때에는 면허 갱신이 거부된다. 사진(C)Dollarphotoclub_get4net
면허 만료 전까지 확실히 챙겨야
라이브 스캔 활용하면 기간 단축
가주 한의사위원회(CAB) 법률과 규정 관련, <메디컬 한의>에 최근 많이 걸려오는 문의 전화 중 하나가 바로 ‘지문 날인(finger printing)’에 대한 것이다. 특히 CAB가 신규 면허시험 및 면허 갱신에 지문날일을 필수조항으로 정한 이후엔 더욱 그렇다. 이번 호에서는 이와 관련된 CAB의 가이드 라인에 대해 알아봤다.
▲지문 제출 대상은?
지난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지문 제출 관련 규정에 따르면, 2001년 1월 1일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모든 한의사, 이미 지문을 제출했으나 기록이 없는 자 등은 주 법무부(DOJ)에 지문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2011년 1월 1일 이후 액티브(Active) 상태의 면허 갱신자, 인액티브(Inactive) 상태의 면허를 액티브 상태로 변경자 등도 지문을 제출한다.
하지만 2001년 1월 1일 이후 면허 취득자, 인액티브 상태로 면허 갱신자, 해외에서 병역 의무 수행자 등은 예외.
한의사 면허를 갱신하면서 CAB에 지문 자료를 제출했다는 타당한 근거가 있다면, 면허갱신 신청서 해당란에 지문을 제출한 경험이 있다고 표시해 제출하면 된다. 이 같은 경우 CAB는 다시 한번 기록을 검토하고, 자료가 없으면 해당자에게 통보해준다.
CAB에 지문을 제출하는 방법은 가주 거주 한의사는 CAB가 권장하는 ‘라이브 스캔’ 방법으로 처리하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것이 불가능한 타주 거주 한의사는 가로x세로 8×8인치 크기의 지문날인 카드(fingerprint card)를 신청, 여기에 지문을 찍어 CAB로 보내면 된다. 이 방법은 FBI나 주 법무부(DOJ)의 사정에 따라 평균 1~2개월의 처리기간이 소요된다.
라이브 스캔 형식은 인터넷 사이트 (www.acupuncture.ca.gov/pubs_forms/live_scan.pdf)에 접속해 해당 페이지를 프린트해 사용하면 된다. 지문날인 카드는 CAB에 우편으로 신청(1747 N. Market Blvd., Suite 180 Sacramento, CA 95834)하면 된다.
지문제출과 관련한 비용은 주 법무부(DOJ)와 FBI 수수료는 $51이며 라이브스캔 서비스 비용은 $5~$45 사이.
이전에 고용주, 학교 또는 주정부 기관으로부터 지문 정보 제출을 요구 받아 제출한 적이 있어도 CAB용으로 다시 지문을 제출해야 한다. 법으로 지문정보는 요구한 기관만이 보유할 수 있으며 다른 기관과 해당 정보를 공유할 수 없기 때문.
만일 면허갱신 신청서에 지문과 관련한 질문항목에 “No”라고 답한 경우, 면허갱신 절차가 중단된다. 또한 해당 면허에 대한 갱신은 불충분(incomplete)으로 여겨져 면허 갱신 부적격으로 분류된다.
이때 CAB는 해당자에게 우편으로 필요한 서류를 보충할 것을 요구하게 된다. 주의할 점은 해당 면허갱신이 완전하게 끝나기 전까지는 환자를 치료해서는 안 된다. 환자치료는 한의사 면허 갱신이 완료된 이후부터 합법적으로 가능하다.
또한 CAB에 지문을 제출하지 않아도 마찬가지로 면허갱신 불충분 및 부적격으로 간주된다. 또 정해진 기간 내에 주법무부(DOJ)에 지문을 제출하지 않으면 CAB에 의한 각종 제재조처를 받게 된다.
그러나 CAB로부터 지문 처리 완료(fingerprint clearance) 통지를 받지 못했을 경우, 무조건 면허 갱신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만일 갱신 신청서와 수수료, 지문 등을 제출하고 지문 준수 질문(fingerprint compliance question)과 갱신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했다면 면허갱신 수속은 그대로 진행된다.
제출된 지문 정보는 가주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DOJ나 FBI로부터 수집된 어떠한 정보든 한의사와 환자가 관련된 일이라면 CAB는 사안마다 검토, 해당 한의사의 면허에 대한 제재조처를 강구하는데 지문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진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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