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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22, 2024

가주 한의사 면허 관련 법률

△ 클리닉 주소 변경 시에는 30일 이내 CAB에 등록하지 않으면 면허 갱신이 거부될 수 있다.

사진(c)shutterstock_Sam72

 

가주한의사면허 등록∙정지∙취소 등

가주 한의사가 꼭 알아둘 관련 법률

 

CAB는 가주 법률 제 12 한의, 아티클4에 따라 한의사의 비전문가적 행위 적발 시 해당 한의사 면허에 대해 거부, 정지, 또는 취소, 집행유예 등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비전문가적인 행위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것에만 한정되지는 않는다.

 

▲면허를 제재 받는 경우

먼저 건강과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디비전 10(섹션 11000 이하)에 규정된 규제 약물을 소지 또는 사용하거나 위험한 약물이나 알코올 음료 등으로 인해 본인이나 타인 또는 대중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나환자를 안전하게 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또한 한의사로서의 자격, 기능, 또는 의무와 관련한 범죄의 유죄 판결 시. 유죄 선고는 CAB 제재 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호도할 소지가 있는 광고, CAB 규정 위반 행위를 직간접적으로 돕거나 사주하거나 또는 공모했을 경우 등에도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다.

CAB가 징계 및 법적 조치, 또는 징계 등을 위해 조사 및 다른 합법적 조치와 관련한 증거 제공 환자 또는 다른 면허자를 협박하거나 공갈 했을 시,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려는 직원을 해고했을 시, 공공기관으로부터 한의사로서의 전문 의료 면허의 자격, 기능, 또한 의무에 대한 징계 조치를 받을 시, 한의사 면허의 유효 지속에 위협이 되는 조치 또는 행동을 했을 때 등도 제재 대상이다.

한의사가 고용한 직원이나 한의사 면허나 사업자 등록 하에 고용된 인력의 범법행위, 한의원 내에서 발생하는 규칙 위반 등은 한의사 자격과 기능, 의무와 연관돼 있다. 고용인의 범법행위와 규칙위반은 실질적으로 고용주의 징계까지 초래할 수 있다.

한의사가 치료 중단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지 않아 해당 환자가 다른 의사로부터 치료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경우나 한의사가 정식으로 CAB에 등록된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거짓 이름 또는 지어낸 이름, 가상의 이름을 사용해 환자를 치료하고 이 사실을 CAB에 통보하지 않았을 때에도 면허는 제재 받을 수 있다.

CAB는 한의사가 사기행위나 다음 범죄를 저지를 경우 해당 한의사의 면허 갱신거부, 중지, 집행유예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해당 사항은 사기 또는 기만으로 면허를 유지했을 때, 한의사로서 사기나 부정직한 행위를 했을 때, 한의사 자격, 기능, 의무 등과 관련해 부정직하거나 부정부패와 관련된 행위 시, 사기를 목적으로 환자의 의료 기록을 변경하거나 수정, 허위 의료 기록을 작성했을 시, 환자 치료와 관련해 적절하고 정확한 기록을 남기지 않았을 때 등이다.

 

▲면허에 대한 진정 및 탄원

항소 기간을 넘겼거나 항소 시 유죄판결이 확정되거나 혹은 집행유예가 결정된 경우, CAB는 해당 면허자의 면허 정지, 취소 또는 갱신 거부 및 집행유예 등을 선고할 수 있다.

한의사 면허나 등록이 정지, 취소, 반납, 또는 집행 유예가 된 사람은 징계 효력 발생일로부터 최소한 아래에 명시되어 있는 기간이 경과한 후 CAB에 징계수위 수정, 완화 및 해제에 대한 진정 및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그 기간은 면허취소나 반납이 최소 3년, 3년 이상 집행 유예의 조기 종료는 최소 2년, 2년 이상 집행 유예의 조건에 대한 수정은 최소 2년, 3년 이하의 집행유예의 조기 종료는 최소 1년 등이다. CAB는 면허 복귀 시 CALE에 재응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규정상 면허나 등록신청이 거부된 사람은 반드시 거부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라야 다시 CAB에 면허나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면허 등록

가주 한의사 면허를 취득해 임상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은 CAB 양식에 자신이 임상할 장소를 등록해야 한다. 임상 장소가 한 곳 이상일 경우, 모든 장소를 등록한다.

임상을 행할 장소가 없는 경우, 이 사실을 CAB에 알려야 하며 CAB로부터 면허를 발급 받은 사람은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등록을 마쳐야 한다.

한의사 면허는 항상 눈에 잘 띄는 위치에 게시한다. 만일 한 곳 이상에서 진료하는 한의사 면허 소지자는 매 진료소마다 CAB 면허증 사본을 신청, 발급받아 이를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한다.

한의사 면허소지자의 클리닉 주소가 변경됐을 경우, 변경 후 30일 이내에 CAB에 새 주소를 등록한다. 주소가 변경됐음에도 CAB가 정한 기간 이내에 주소변경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CAB는 해당 면허자의 면허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면허 갱신 신청자는 본인 진료소의 주소가 변경되었는지 신청서에 명시해야 하며, 변동 내용이 있었다면 변경된 날짜를 명시한다. 주소 변경의 증거자료는 고지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진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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