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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5, 2024

CAB 9월 정기 보드미팅, “한의사 감독 강화”

 

한의사에 대한 불만사항 및 구속건수 80여 건

비전문적인 행위’ 가장 많아

 

가주한의사위원회(CAB)가 지난 9월 LA공항 인근 콘코스 호텔에서 정기 보드미팅을 개최했다.

이번 미팅에 참석한 보드의원은 마이클 시 위원장을 비롯해, 키트만 챈 부위원장, 힐더가드 아귀날도, 프란시스코 시에, 지니 강, 자미 자모라 등 6명이었다.

회의 안건은 지난 5~6월에 있었던 모두 3개 미팅에 대한 회의록 승인과 위원장 및 사무장(EO)의보고가 있었다.

또한 서부지역대학위원회연맹(WASC) 부회장인 멜라니 부스가 일반 대학 등의 인증시스템에 대해 설명했고, 독립대학 및 학교승인위원회(ACICS) 수석부회장 조셉 구루바탐은 자체 학교 인증시스템에 대해 보드위원 및 참석자들에게 제언했다.

법안 리뷰 순서에서는 지난 4월말 상정된 한의사위원회의 선라이즈 법안인 SB1246에 대해 지난 5월 미팅에 이어 계속됐다. 또한 2014년 CAB 선셋 리뷰 내용 중 지적 사항 등도 소개됐다.

 

▲ 비전문적 행위 61건

테리 톨픈슨 사무장은 “지난 7월 1일~8월 22일까지 CAB에 접수된 한의사 관련 불만사안 및 구속건수가 모두 80개”라며 “가장 많은 신고를 받은 부문은 비전문적인 행위(unprofessional conduct)로 모두 61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또한 무면허 관련 3건, 형법상 유죄선고건 5건, 성 관련 위법행위 2건 등도 각각 집계됐다. 현재CAB는 이 사건들의 처리를 완료했으며, 처리하는데 소요된 기간은 평균 3일 이었다.

 

주요 논의 법안

이번 미팅에서는 비스니스, 전문인법(BPC) 섹션 138, CAB 선라이즈 및 선셋과 관련된 SB 1246이 논의됐다.

BPC 섹션 138의 주요 내용은 가주 한의사들은 환자 치료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를 대비해 자신의 면허는 CAB로부터 받은 것이며 해당 사안에 대해서 보드로 연락할 수 있도록 관계자의 전화번호를 반드시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2012년 CAB 선셋 리뷰 시 이미 논의된 바 있다. 당시 주정부는 이를 시행하기로 약속했고, 구체적인 시행을 위해 CAB 규정(Regulation) 섹션 1399.463에 추가할 것을 고려 중이다.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는 SB 1246 법안은 지난 4월 23일 처음으로 주상원에 상정된 이후, 현재까지 모두 4차례 수정이 있었다. 가장 최근 수정은 지난 8월 22일이었다.

구체적으로 수정된 내용은 먼저 EO의 임명이다. 당초 법안은 CAB 인원 충원 및 사무장의 임명권을 오는 2016년 1월 1일까지로 제한했다. 그러나 이를 오는 2017년 1월 1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또한 최초 법안엔 가주한의사면허시험(CALE) 응시자격을 한의인증위원회(ACAOM)의 최종승인 또는 후보(Candidacy) 등 모두 가능했으나, 수정된 법안에서는 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받은 학교만으로 제한됐다.

 

▲ SB1246 청문회 결과

이번 미팅에서는 SB 1246과 관련해 지난 8월 가주세출위원회에서 열린 법안 청문회 결과가 소개됐다. 그 결과에 따르면, CAB는 연간 한의사 면허 관련 비용이 330만달러 규모이며 이를 한의사 면허갱신비용으로 자체 충당하고 있었다.

CAB가 오는 2017년 1월 1일부터 학교 승인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자금조달에 문제를 겪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ACAOM 승인을 받은 학교 졸업생에 대해 CALE 시험자격을 부여할 경우, 오히려 CAB 수익은 늘어날 전망이다.

 

기타 사항

CAB는 2014년 선셋 리뷰에서 행정과 한의사 규제 등 분야에서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발견됐다. 보드가 가주 한의사들과 홈페이지 등으로 의사 소통하는 데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NCCAOM 면허자 정보 검색을 하지 않고 있고, NCCAOM 시험 제도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은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편 다음 보드미팅은 오는 11월 14일 샌디에고에서 열릴 예정이다.

조남욱 기자(한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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