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침 치료로 메디-칼 커버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프로바이더 신청부터 해야 한다.
사진ⓒshutterstock_Andy-Dean-Photography
본지가 지난 2월호에 ‘한의 치료, 메디-칼(Medi-Cal) 청구할 수 있다’는 기사가 나간 이후, 어떻게 하면 프로바이더가 될 수 있는 지에 대한 문의전화가 많았다. 메디-칼은 가주 정부의 재정 악화가 심화되면서 지난 2009년 7월부터 침 치료에 대한 커버를 전면 중단한 바 있다. 그러나 만 5년만에 커버가 재개된 것이다. 본지는 재미한의사협회와 함께 한의사들의 공익을 위해 메디-칼에 대한 일반 정보 및 프로바이더 신청 방법에 대해 다시 한 번 점검해봤다. <편집자주>
▲ 메디-칼이란?
65세이하의 저소득층, 극빈자 또는 신체 및 정신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미국 국민의료 보조 제도다.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재정을 보조하고 운영은 주에서 맡아서 의료비의 20%정도를 지원하며, 올해부터 메디-칼에 대한 한의청구가 가능하다.
메디-칼에서 한의치료 후 청구 시 사용할 수 있는 코드는 모두 4개로, 97810(전침을 연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1개 이상의 침을 사용해 최초 15분 치료)과 97813(전침과 1개 이상의 침을 사용해 최초 15분간 치료) 등이 있다.
또한 1개 이상의 침을 사용, 추가로 15분 진료했을 때는 97811을, 전침을 사용해 추가 15분 치료했을 때는 97814을 각각 사용하면 된다.
97811과 97814는 추가진료코드(Add-on)로 단독 사용할 수 없다. 사용시 각각 97811은 97810과 함께 97814는 97813과 같이 사용해야 한다. 단 97811과 97814는 1개 이상의 침을 재자침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보험 청구 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한 달에 2번 치료했을 때에 $23.16이다.
▲ 청구방법
일반 보험청구와 비슷하다. 대문자를 사용해 CMS-1500 양식에 기입하되, 콤마는 사용하지 않는다. 진단코드는 내년 9월까지는 ICD-9을 사용하나 이후부터는 ICD-10으로 바꿔서 청구한다.
또한 청구 시에는 각종 진료정보(Initial Exam, SOAP NOTE, Progressive NOTE, Re-exam 등) 도 첨부한다.
메디-칼 환자가 병원을 방문했을 때 보험수가 지급과 관련한 사항은 간단하게 인터넷(www.medi-cal.ca.gov/pubs/quickstart.htm)에서 알아볼 수 있다. 메디-칼에서 한의치료에 대한 보험 수가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응급 또는 입원환자에 대한 치료로 청구됐을 경우, 이 치료에 대한 수가는 지급되지 않는다.
▲프로바이더 신청
가주의료서비스국(California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 홈페이지에서 한의사 신청 서류들을 다운로드 받아 요구되는 서류들을 모두 기재해 동봉하여 보내면 된다.
필요한 서류는 메디-칼 프로바이더 신청서(Medi-Cal Provider Application Form), 정보공개( Medi-Cal Disclosure Statement Form), 메디-칼 프로바이더 동의서( Medi-Cal Agreement Form) 등이다.
이와 함께 필요한 서류들은 가주 한의사 면허증, 운전면허증 또는 가주 발급 신분증, NPI 확인서, 납세코드번호, 지역 사업자 면허 및 세금확인서 등 모두 14가지 정도 된다. (→5월 12일 메디컬 한의 홈페이지에 각종 양식 업로드 예정.)
관련 서류들을 보내기 전에는 각 서류별로 자신의 이름, 비즈니스 이름, 주소가 동일한지 꼭 확인 후 발송한다.
구비 서류 발송 시는 신청비 $542(캐시어스 체크)이며, 더욱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http://www.dhcs.ca.gov/provgovpart/Pages/AcupuncturistApplicationPackage.aspx)에서 얻을 수 있다. (도움말: 재미한의사협회)
진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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