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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December 22, 2024

DACA 수혜자들, ACA 이용 할 수 있도록 전격 허용

바이든 행정부가 추방유예를 받고 있는 불법체류 청소년들인 DACA 수혜자들도 정부건강보험인 ACA 오바마 케어나 메디케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격 허용했다. 이로서 현재 DACA 추방유예 프로그램에 등록돼 있는 한인 학생 5400명을 포함해 58만여명이 금명간 ACA 특별등록기간이나 11월 정규 등록 시작일부터 정부 의료보험 혜택을 새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부모들의 손에 이끌려 어린시절 미국에 왔다가 체류신분없이 살아가고 있는 불법체류 청소년들 중에 DACA 추방유예 수혜자들은 정부 건강보험 혜택을 새로 받게 됐다. 바이든 행정부의 보건복지부는 DACA, 즉 추방유예 정책의 혜택을 받고 있는 불법체류 청소년들은 처음으로 ACA 오바마 케어와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CHIP 아동건강보험을 이용할 자격을 부여한다고 발표했다.

연방보건복지부는 드리머들이 정부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없도록 막아온 로우풀 프리젠스 라는 합법체류 규정을 수정하는 규정 개정안을 발표하고 의견수렴에 나섰다. 규정개정 절차를 밟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ACA 오바마 케어의 경우 금명간 특별등록기간을 설정하 거나 늦어도 내년 등록이 시작되는 11월 1일부터 DACA 수혜자들도 정부건강보험을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오바마 시절 시작된 DACA 추방유예 정책에는 현재 불법체류 청소년 58만명이 등록돼 있다. 이들 중 한인 불체 청소년들은 5390명인 것으로 미 이민서비스국이 밝혔다. 이에 따라 한인 학생 5400명을 포함한 58만명여명의 DACA 수혜자들은 ACA 오바마 케어에 신청해 건강보험료를 매달 정부에서 보조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소득이 적으면 ACA 신청시 자동으로 메디케이드 대상자로 분류돼 연방과 주정부가 분담하고 있는 사실상의 무료 건강보험인 메디케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DACA 수혜자들은 현재까지 신청서를 제출해 승인받으면 추방을 유예 받는 것은 물론 워크퍼밋까지 받아 일해서 세금까지 내고 있다. 그러나 합법체류신분, 특히 영주권 카드가 있어야 학자금 무상보조와 융자를 받을 수 있는 팹사는 신청할 수 없게 돼 있다. 또한 정부건강보험도 가입할 자격을 얻지 못해왔다.

바이든 행정부는 DACA 정책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6월말안에 나오기 때문에 우선 현재 다카 수혜자 58만여명부터 정부건강보험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현재의 소송 사태로 연방 이민서비스국은 DACA 수혜자 58만여명에 대한 갱신 또는 연장조치 만 해줄 수 있을 뿐 신규 신청은 받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새로 추방유예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나이가 되어도 신규 신청을 할 수 없어 수만명, 수십만명이 공중에 뜨고 있다.

아직 DACA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들과 청장년들까지 포함하는 드리머들은 200만명을 넘는 것 으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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