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주가 실생활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이른바 ‘장식용 잔디’를 퇴출하기로 했다.
CA 주 의회는 ‘장식용 잔디’에 물을 주는 것을 금지하는 AB 1572를 최근에 통과시켜 사실상 ‘장식용 잔디’ 퇴출에 나섰는데 남가주에서는 대략 51,000 에이커 정도 크기의 잔디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51,000 에이커는 LA 한인타운 인근에 위치해 있는 LA 시민들 휴식처 Griffith Park의 12배에 달하는 규모로 51,000 에이커에 달하는 ‘장식용 잔디’가 사라지면 물 사용량이 약 1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남가주에서 단순 관상용 잔디들 상당수가 사라진다. CA 주 의회는 잔디밭에 식수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AB 1572를 지난주 하원과 상원에서 잇따라 표결을 통해서 통과시켰다. AB 1572는 Glendale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 로라 프리드먼 CA 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상업용이나 산업용, 시, 기관 부동산 등에서 아무런 기능을 하지 않는 잔디에 식수를 주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AB 1572는 개빈 뉴섬 CA 주지사 서명으로 확정되면 오는 2027년부터 시작해 2031년까지 사이에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AB 1572는 운동장이나 공원, 묘지 등을 비롯해서 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이른바 ‘기능성’ 잔디와 커뮤니티 공간의 잔디 등에는 물을 줄 수있는 예외를 인정한다. 또 식수가 아닌 재활용 물이 공급되는 잔디도 예외적으로 유지될 수있다. 이같은 뚜렷한 기능이 있는 잔디를 제외한 나머지 잔디들에는 식수를 주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이제 법으로 확정될 상황을 맞고 있다.
이것은 무의미한 물 사용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안이다. AB 1572가 이번에 확정되더라도 3년이 넘는 2027년부터 시행되는 것은 물 공급하지 않는 잔디를 퇴출하고 다른 조경으로 대체하기 위해서다. 현재 남가주에는 Metropolitan Water District이 관리하는 6개 카운티에서 잔디가 약 218,000 에이커 정도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잔디 중에서 거의 1/4에 달하는 51,000 에이커 정도가 아무 역할을 하지 않는 ‘비기능 잔디’ 즉 장식용 잔디로 추산된다. 그러니까 건물 주변에 시각적인 푸르스름함을 보여주는 것 외에 다른 기능은 일체 없는 잔디로 사실상 녹색 조각 장식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같은 잔디를 유지하기위해 지속적으로 물을 주고, 깎아주는데 그런 잔디 위를 걷지도 않고 리크리에이션에 사용하지도 않는다는 점에서 엄청난 수자원 낭비에 인력 낭비, 재정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1,000 에이커에 달하는 ‘비기능 잔디’ 면적은 LA 시민들 휴식처인 Griffith Park의 12배에 달하는 규모다. AB 1572는 이같은 엄청난 면적의 잔디를 없앰으로써 남가주 지역 물 사용량의 거의 10%를 절감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비기능 잔디’가 사라지는 공간에는 건조한 기후에 맞는 조경이 들어서 잔디를 대체할 예정이다. 다만 콘도미니엄이나 아파트 등의 Common Area, 공동 구역에 있는 순수한 장식용 잔디에 대해서 물 공급을 금지하는 것이어서 주택가에 있는 각 집의 잔디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주택가 단독 주택에 있는 잔디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물을 공급하는 것이 계속 허용된다.
당초 AB 1572에 포함됐던 아파트 단지 외부 잔디는 규제 시행 방법과 저소득 지역 사회 비용 부담 등에 대한 우려로 논쟁이 가열된 끝에 최종적으로 법안에서 삭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