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가 성전환 학생 선수의 스포츠 참여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AP,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연방 교육부는 어제(6일) 공립 학교나 대학이 성전환 학생이 성 정체성에 맞는 스포츠팀에서 활동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연방 대법원에서도 웨스트 버지니아주의 성전환 여학생 선수가 학교 스포츠팀에서 계속 뛸 수 있게 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일부 주에서 성전환 선수의 여성 스포츠팀 활동을 제한하는 움직임이 나오는 가운데 조 바이든 행정부는 성전환 선수의 권리를 강화하고 있다. 미겔 카도나 교육부 장관은 성명에서 “미국에서 모든 학생은 운동 경기를 포함해 학교에서 참여하는 모든 경험을 차별 없이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정책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 정책이 30일의 여론 수렴 기간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되면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학교나 교육 프로그램에서 성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인 ‘타이틀 나인'(Title IX)의 조항으로 명시될 예정이다. 1972년 제정된 타이틀 나인은 성적 성향이나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에서 학생들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미 교육부는 지난해 성전환자나 여성·남성으로 규정할 수 없는 학생을 차별에서 보호하기 위해 타이틀 나인을 전면적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학교 스포츠에 적용할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제안한 정책 설명서를 보면, 학교에서 스포츠 참여 제한은 스포츠의 특성과 경쟁의 강도, 학생의 연령 등을 고려해서 설정돼야 한다.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학생들은 성 정체성에 맞는 팀에서 학교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쟁의 강도가 더 센 고등학교나 대학교의 스포츠 팀은 제한 기준을 둘 수 있다. 또 학교들은 공정성이나 부상 위험 감소 등 ‘중요한 교육적 목적’을 위해서라면 일부 성 관련 제한 기준을 둘 수 있다.
제한 기준을 두는 학교들은 스포츠 참여 기회를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받는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만약 학교가 다른 방식으로 공정성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데도 성 관련 제한을 뒀다면 타이틀 나인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한편 어제 연방 대법원은 웨스트 버지니아주의 12세 성전환 소녀 베키 페퍼-잭슨이 중학교 여성 육상·크로스컨트리팀에서 계속 뛰는 것을 허용하는 판결을 했다. 웨스트 버지니아주는 중·고등·대학교에서 ‘여성으로 태어난 사람’만 여성 스포츠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전환 학생의 참여를 제한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다. 공화당 짐 저스티스 주지사가 2021년 이 법에 서명했다.
웨스트 버지니아주는 이 법 시행을 금지하라는 항소법원의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거부했다. 정치 전문 매체 더힐과 AP 통신은 이러한 정책이 성전환 학생 선수의 참여를 제한하려고 하는 공화당의 반발을 살 것이며, 최종적으로 승인되기까지 많은 도전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자신이 정권을 잡은 주에서는 자신들의 정책을 수립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성전환 선수가 태어날 때부터 여성인 선수보다 경쟁에서 유리하다며 성전환 선수의 참여가 불공정하다는 지적도 지속해서 제기된다.
지난 5일 캔자스주 상·하원은 성전환을 한 학생 운동선수의 여성부 경기 출전을 올해 여름부터 금지하는 이른바 ‘여성 스포츠 평등법’을 통과시켰다. 7월 1일 발효되는 이 법에는 출생 시 남성이었던 운동선수의 여성부, 소년부 경기 출전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