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2023년)부터 CA주에서 코로나19에 감염돼 직장에 일하러 나오지 못하는 직원들은 급여를 보장받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CA주 직업안전청이사회(OSHSB)는 어제(15일) 코로나에 감염돼 근무하지 못하는 직원에게 회사가 반드시 급여를 지급했던 규정을 종료하는 방안을 6대 1로 통과시켰다고 AP통신이 전했다. 이처럼 결정한데는 규정 시행이 어려워진 것이 한 요인이 됐다.
직장에서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경우에만 계속해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렇지만 현재 코로나바이러스가 워낙 퍼진 만큼 어디에서 감염됐는지 확인은 더욱 힘들어진 상황이어서 직장에서 감염됐다고 증명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더해 격리 규정이 변경되면서 대부분 근로자들은 바이러스에 노출되더라도 증상이 없고 양성판정을 받지 않았다면 의무적으로 집에 머물러야 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코로나19에 감염돼 근무하지 못하는 직원에게 반드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이 내년부터 팬데믹에 대응하는 임시 규정으로 2년 동안 시행된다.
코로나에 감염돼 결근해야 하는 근로자들은 병가를 쓸 수 있다. CA주에서는 지난 2020년 코로나 감염 근로자들이 일을 못하더라도 2주간 급여를 주도록 규정을 시행해 올해 4월 이를 올 연말까지 연장하면서 이달(12월) 만료될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