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서울시가 ‘언제 마스크를 착용하고, 언제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담긴 세부지침을 마련했다.
이번 세부지침은 의무착용 필요성, 의무착용 대상자, 의무착용 공간적 범위, 의무착용에 대한 예외사항, 마스크 착용 인정기준 등 크게 다섯 가지 파트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 공간은 실내는 모든 곳, 실외는 집합, 모임 등 다중이 모여 접촉하는 경우, 사람 간 2m 거리두기가 어려워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이다.
실내외 구분 없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될 때는 일상적 사생활 공간에 있을 때, 음식을 먹을 때나 마스크 착용 시 호흡 곤란이나 건강 악화 등 우려가 있을 때 등 불가피한 경우이다.
서울시는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한 Q&A 사례집도 함께 만들어 배포하는 한편, 시민 의견을 수렴해 세부지침을 보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캐서린 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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