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주가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피트니스 센터의 실내 영업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가운데 이에 대한 업주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CA 주 피트니스 연합은 15일 주 정부와 LA 카운티 공공 보건국을 상대로 피트니스 센터의 실내 영업 재개를 요구하며, LA 카운티 항소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LA 카운티가 실내 영업 허용 범위를미용실과 이발소로만 제한적으로 국한시켰을뿐더러 CA 주 정부 차원에서도 다른 비즈니스들에 비해 피트니스 실내 영업에 더욱 엄격한 조치를 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제 재개방에 신중한 태도를 취해 온 LA 카운티는 지난 2일 미용실과 이발소에 한해서 수용인원 25%를 제한해 실내 영업을 가능하게 했다.
이에 따라 LA 카운티 내 피트니스 센터들은 여전히 무거운 운동기구를 가게 밖으로 꺼내 야외 영업에 나서는 등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CA 주 피트니스 연합은 이번 소송에서 주 정부는 피트니스 센터가 바이러스 확산의 주요 원인이라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더욱 강력한 제한을 두는 거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현재 CA 주 전역에 산불로 인한 매캐한 연기, 잿더미, 대기질 오염이 심각한 상황에서 주민들을 야외에서 운동하게 만드는 것은 매우 건강에 나쁠 수 있다며 지적했다. 또 현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보건 안전 수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실내 영업 재개를 촉구했다.
한편 CA 주는 코로나19 상황이 가장 심각한 ‘퍼플 등급’에서 그 아래 단계인 ‘레드 등급’으로 떨어진 카운티에 한해 식당과 극장들은 수용 인원 제한 25%, 쇼핑몰의 경우 50%, 피트니스 10%로 실내 영업을 허용하고 있다.
리사 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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