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카운티에서도 코로나19가 빠르게 재확산하자 코스타메사 시가 마스크 등 얼굴 가리개를 착용하지 않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경찰 단속에 돌입했다.
이에따라 코스타메사 지역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주민은 첫 위반 시 100달러, 두번째 위반에는 200달러, 세번째 위반은 500달러의 벌금을 납부해야한다. 벌금은 최고 천 달러에 달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는 비즈니스 업주와 매니저들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업소를 찾는 고객들도 이에 따라야한다. 해당 조치를 준수하려는 업주에게 항의할 경우에도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현재까지 실제 티켓을 받은 주민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리사 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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