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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22, 2024

한의사 면허 제재자, 청원하는 법

△가주 한의사들의 각종 징계에 대해 관리 및 감독하는 가주한의사위원회 빌딩. 새크라멘토 소재.

 

환자 치료 불가능·면허 정지 등 부가 징계도

  

여러 이유로 법원 판결로 인해 가주 한의사 면허에 제재를 받은 사람은 가주한의사위원회(CAB; California Acupuncture Board) 정기 보드미팅에서 원래 받은 징계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청원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청원은 위원회 위원들에게 자신이 징계를 받은 뒤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동일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탄원한다. 하지만 그 방법이 적절치 못해 위원회 위원들이 실소를 금치 못하는 상황이 종종 나타나곤 한다.

이런 경우엔 CAB ‘징계규정(Disciplinary Guidelines)’을 따르는 게 좋다. 이 규정은 각 사안과 중요도에 따른 징계 정도와 해당 범죄 시 CAB에서 요구하는 재교육 내용 등을 설명하고 있다.

징계 규정은 징계 성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선택조항(Optional Terms and Conditions)과 모든 징계상황에 반드시 적용되는 필수 기준조항(Standard Term and Conditions)으로 나뉜다.

 

▲선택조항 12항목

1항: 보호관찰 기간 중의 한의사 면허 제한 기간.

-2항: CAB가 인정한 정신분석가로부터 정신분석을 받는 내용. 부적격 판정 받으면 면허 정지되며, CAB 통보가 없는 한 다시는 환자 치료 불가능.

-3항: 한의사가 약물 및 알코올 중독, 또는 남용으로 처벌 받은 경우 90일 이내에 CAB가 지정한 의사에게 검사 받아야 하며, 결과에 따라 CAB는 재활관련 치료 명령.

-4항: 실제 치료 관찰이 필요한 경우,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1명 이상의 가주 한의사 면허 소지자에 대해 CAB 사전 승인을 받은 뒤 치료 계획 제출. 최종 승인 받은 후, 관찰 및 모니터 실시자가 1년에 4회 서면으로 관찰 내용 보고. 단, 관찰 및 모니터 실시자는 징계받은 한의사와 비즈니스나 직업적, 개인적 관계가 없어야 한다.

-5항: 징계 중인 한의사가 성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 해당 그룹의 치료를 제한.

-6항: 징계 중인 한의사는 보호관찰기간의 종료 전에 가주 한의사 면허시험(CALE)를 치러야 한다. 만일 3번 불합격하면 시험에 합격 시까지 면허 정지(suspend).

-7항: 징계 받은 한의사가 사기 등 계약 불이행과 관련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징계 중인 한의사는 자신이 계약 불이행 등으로 손해를 끼친 개인 및 단체 등에 피해 보상금을 지불했다는 증거 제출.

-8항: CAB는 필요 시 징계 중인 한의사에게 알코올이나 물질남용 재활프로그램 명령. 만일 CAB 승인 없이 재활을 중단하면, 보호관찰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 재활프로그램은 보호관찰 첫해에 적어도 일주일에 3번 자격을 갖춘 심리학자의 재활프로그램에 참석해 확인.

-9항: 알코올이나 물질남용으로 인해 징계받은 경우, CAB가 필요하다고 여길 때 체내 해당 약물 검출을 위한 검사를 받을 것을 명령.

-10항: 해당 보호관찰 한의사에 대한 CAB의 비용에 대한 보상.

-11항: CAB가 인정하는 대학원 과정의 학교에서 교육을 20~30학점(학기(semester)기준) 이수. 반드시 강의는 교실에서 이뤄져야 하며 보호관찰기간 초기 3년 안에 모두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쳐야 한다. 예를 들어, 성 관련 범죄로 보호관찰 기간 중이라면, 일반 대학 등에서 윤리 등을 20~30시간 이수하면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12항: 사회봉사 활동에 대한 내용.

 

▲ 필수 기준조항 9항목

필수 기준조항은 모든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지켜야 할 내용을 설명한 부분이다.

-13항: 모든 보호관찰 대상자는 연방법과 주법, 지역법과 한의 치료와 관련한 모든 법을 준수해야 한다. 만일 보호관찰 기간 중 위법 사항이 발생할 경우, 위법을 저지른 시간으로부터 72시간내에 해당 사건에 대해 CAB에 보고해야 한다.

-14항: 모든 보호관찰 대상자는 CAB의 규정대로 1년에 4회 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

-15항: 보호관찰 기간 중 해당인은 사건 피해자 등과 접촉 불가능. 특히 CAB 위원이나 직원, 시험관리자 등은 만날 수 없다.

-16항: CAB가 지정한 사람과의 인터뷰.

-17항. 근무지가 변경되면,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변경 주소나 고용인 등에 대해 보고.

-18항: 보호관찰 대상자가 거주나 치료 등의 목적으로 가주를 떠날 경우, 출발일과 도착일을 CAB에 서면 보고.

-19항: 보호관찰 기간 중 한의사 고용 및 감독 불가.

-20항: 보호관찰 대상자는 자기 관리와 연관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

-21항: CAB는 보호관찰 규정 위반자에게 해당 사안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추가 제재 결정.

-22항: 보호관찰 규정을 모두 성공적으로 마칠 경우, 해당자의 한의사 면허 효력은 재개.

조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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