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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December 23, 2024

면허 갱신 안하고 진료해도 불법

 

가주 한인 한의사 가운데 28%가 무면허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는 한의사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 상태임에도 진료를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가주한의사위원회(CAB; California Acupuncture Board)의 공개자료를 토대로 가주 한의사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가주 한의사 면허 소지자는 15,127명으로 집계됐으며, 가운데 한인 한의사는 3,252명 정도로 전체 한의사 중 21.4%를 차지했다. 또한 전체 한인 한의사 중 현재(12월 14일 기준) 면허가 유효한 사람은 2,344명(72.1%)으로 나타났고, 907명(27.9%)은 면허 정지 또는 취소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교육을 채우지 못했든, 면허 갱신을 못해서 또는 어떤 결격 사유가 있든 면허 정지 상태에서 진료를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CAB 찰스 김 부위원장은 “이 경우, 무면허로 환자를 진료하는 것이 되어 형사고발될 수 있다”며 “나중에 몰랐다고 얘기해도 아무 소용이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한인 한의사 3,252명 중 면허 취소자(CANCELLED )는 514명(15.8%), 갱신 날짜가 지나 면허 정지자(DELINQUENT)는 256명(7.8%), 보수교육 시간을 못 채운 한의사가 46명(1.4%), 결격사유가 있어 면허가 박탈된 자(REVOKED)는 42명(1.2%), 지문을 찍어야 하는 자(Fingerprinting Required)는 27명(0.8%)이었다.

이 밖에 자발적으로 면허 포기한 자(VOLUNTARY SURRENDER OF LICENSE)가 15명, 사망자(DECEASED)는 7명이었다.

가주에서는 처음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이후 2년 내, 자신의 두 번째 해가 되는 생일 달의 마지막 날짜까지 갱신을 해야 한다. 매 면허 갱신 때마다 50시간의 보수 교육 증명이 필요하다.

갱신은 신청서가 처리된 날(갱신비나 밀린 체납비 지불완료 후)에 유효하다. 갱신 날짜가 지난 후에 갱신을 안하고 만료가 되면 면허 정지 상태가 된다. 만료되는 날부터 3년 후까지 갱신하지 않으면, 면허 갱신을 할 수 없게 된다. 복구, 재발급 등 복귀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료된 자격증은 만료 후 3년 내에 언제든지 재발급할 수 있다. 이때까지 발생한 모든 연체 수수료 및 과태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과태료는 25불이다.

CAB는 한의사 지문검사 의무 시행령으로 2011년 1월부터 임상 한의사들에 대해 지문 검사를 의무 실시하도록 통지했다. 지문 검사 대상자는 2011년 1월 1일 이후 면허 갱신자, 비활동성 면허를 활동성으로 전환하려는 자 등으로, 2001년 1월 1일 이전에 면허취득자나 지문 기록이 없는 자는 미 법무부에 지문을 제출해야만 면허가 갱신된다.

현재 자신이 진료를 받고 있는 한의사의 면허 상태를 확실히 알고 싶다면, CAB 홈페이지(www.acupuncture.ca.gov)에서 검색해보면 된다.

진희정 기자, 곽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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