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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22, 2024

한국에서는 무면허 한의사 잇달아 처벌

△ 사진(c) shutterstock_Sam72

 

무면허 한의사들의 불법 의료 행위가 경찰에 잇따라 적발됐다.

 최근 한국 한의계에 따르면 최근 한약 불법 조제 및 무면허 침술행위를 한 한의사들이 경찰에 적발돼 처벌을 받는 불명예스러운 일이 연달아 발생했다. 최근에는 한약을 불법 조제해 이를 과대 광고한 뒤 판매한 한의사들이 적발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한약을 불법 조제하거나 건강식품의 효과를 과장 광고해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로 한의사 김모(52)씨 등 5명을 최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에 의하면 서울의 한 유명 한의원 원장인 김씨는 한의원과 별도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를 운영했다. 이들은 지난 2010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한약사 면허가 없는 직원에게 한약을 조제하도록 한 뒤 한의원 환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있다.

김 씨는 이 업체에서 만든 발효 도라지청이나 도라지 유산균 등 건강식품 2억3000만원어치를 아토피 질환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속이거나 과장 광고해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약 조제를 위해선 위생 등의 문제 때문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탕전실과 같은 조제 시설을 제대로 갖췄다고 신고한다. 하지만 조사 결과 김씨 한의원에는 이런 시설이 없어 환자의 한약 처방전을 업체로 보내 사무실 앞마당에서 조제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판매된 도라지 유산균 제품의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에 제출한 품목제조보고서나 포장지의 함량 표시에 기재한 것보다 실제 유산균 함유량이 턱없이 적었다.

김씨가 대표로 있는 한의원과 업체는 모두 ‘아토피 치료 전문’이란 점을 내세워 온·오프라인에서 광고를 했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사실상 아무런 의심 없이 제품을 구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비슷한 불법 제조 및 판매 행위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단속 활동을 계속할 방침이다.

무면허 침술에 대한 불법 행위도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무면허 침술행위를 하며 건강기능식품을 암 치료제로 속여 판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김모(55)씨를 구속한 바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한의사 면허가 없는 김씨는 최근 경기 부천의 한 병원에서 말기 유방암으로 입원 중인 이모(58·여)씨의 다리와 가슴에 침을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이씨에게 건강기능식품을 암 치료약이라고 속여 팔아 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특허 제품으로 암도 치료할 수 있다’며 시중에서 파는 건강기능식품을 암 치료약으로 속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그는 최근 관악구 봉천동 오피스텔에서 9명을 상대로 무면허 침술행위를 하고 총 9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부산에서 한의원 4곳을 운영하는 한의학 박사라고 피해자들을 속였으나 지난 2004년에도 무면허 의료행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가짜 한의사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침술행위의 모든 부작용은 피해자들이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시술 전에는 전문 의료기관에서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에는 당뇨병 환자의 발 절단 논란도 일어 의료계와 대립을 일으키기도 했다. 한의사 김모 씨가 당뇨병 환자에게 침을 놓은 후 발가락이 괴사해 절단한 사건이 발생한 것. 김 씨는 서울 서초동 소재 자신의 한의원에서 당뇨병 환자의 왼쪽 발에 침 시술을 16차례 시술했다.

문제는 김 씨가 침 시술 전 혈당 수치 측정을 간과했다는 것이다. 김 씨는 상고심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 메디컬 한의 기사제휴지 e-헬스통신

최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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