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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December 22, 2024

한의원에서 합법적 세금 줄이기

△요즘 같은 불경기엔 ‘합법적인 절세’로 새는 돈부터 잡는 것이 중요하다.

사진ⓒshutterstock_koya979

 

내년부터 EHB는 물론 메디컬 및 메디케어 통합 운영에 한의치료가 포함되는 등 한의업계에 연이은 호재가 들린다. 하지만 지속되는 경기불황으로 한의원 경영이 어려운 것은 변하지 않는 현실이다.

특히 힘든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가 회계 관련 관리를 잘 하지 못해 각종 연체료와 벌금 등으로 나가는 돈이다. LA의 한의사 및 한의업게 전문 회계사 사무소인 BH&J의 이튼 허 회계사와 함께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법’에 대해 알아봤다.

 

▲안 내도 되는 세금·벌금?

한의사가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가 바로 비즈니스 텍스 면허 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다. 미리 보고만 했어도 안 내도 되는 돈인데, 오히려 연체료 등의 수수료를 추가로 내야 하므로 꽤나 속이 쓰리기 마련.

실제로 많은 한의원들이 지난 2007년 1월 1일부터 LAMC Section 21.29에 의거, 소규모 자영업자로 세금 및 비세금 항목에서 10만달러 미만의 연수익을 올리는 경우 소규모 자영업자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됐다.

소규모 한의원은 면제되는 경우가 많지만 주의해야 할 사항이 매해 정해진 시간까지 신고를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만일 제때 갱신을 하지 않으면 심지어 600달러까지 벌금에 각종 수수료를 더해 내는 경우도 있다.

비즈니스 텍스 라이센스 보고는 매년 초에 본인이 하거나 회계사를 통해 해도 된다.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할 경우, LA시 홈페이지(http://finance.lacity.org)에서 신고와 관련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같은 홈페이지에 세무 관련 내용이 문답식으로 정리돼 있기 때문에 잘 읽어 보는 것만으로도 각종 비용을 절약 가능하다.

 

▲영수증 챙기기는 기본!

한의원에서 저지르기 쉬운 실수 중 많은 사례가 영수증을 잘 챙기지 않는 데서 시작한다. 최근 국세청(IRS)은 탈세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연일 탈세자를 찾아 큰 액수의 세금과 벌금을 함께 징수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IRS는 의심이 드는 곳은 관련 정부기관 및 시 공무원 등과 함께 조사를 하고 있어 문제가 발견되면, IRS 이외에 각종 시 관련 세금에서 주세, 연방세 등을 한꺼번에 내야 할 위험이 커지는 추세.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영수증을 챙겨두는 것이다. 필요한 경우, 이 영수증은 각종 비용처리의 근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만약 비용으로 처리한 지출의 영수증이라면 해당 내용을 자세하게 적어둬야 한다. 비용처리가 되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이윤을 창출해내기 위한 활동으로 제한된다.

개인적 용도의 지출은 비용처리가 될 수 없다. 하지만 실제는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전화비, 주유비 등 개인 용도의 지출이 상당히 의심되는 항목을 모두 비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허 회계사는 “영수증에 자신이 어떤 목적으로 누구와 만났는지 등을 메모식으로 써 놓으면 좋다”면서 “하지만 절대 영수증만 있다고 모든 내용을 100% 인정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사와 의논해 철저한 대비를 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만일 매달 특정 항목의 비용처리 부분이 많다면 일정한 형식을 만들어 일관성 있게 기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탕약매출, 세금 안 내도 신고

가주 내 많은 한의원이 환자에게 주는 탕약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보고도 항상 잊지 않아야 한다.

모든 판매는 판매 허가증이 필요하고 매출에 대한 보고가 필수다. 여기에는 세금을 면제받는 탕약도 반드시 포함된다.

세금을 안내도 된다고 보고까지 하지 않게 되면, 고의로 탈세를 하려 했다는 의심까지 받을 가능성이 있다. 만일 보고가 되지 않는 탕약 판매건이 IRS 조사 시 발견되면 큰 문제로 발전할 소지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수입 신고는 지출규모 고려

IRS에 수입을 신고할 때, 자신의 수입과 생활규모를 생각해야 한다. 실제로 수입을 턱없이 줄여 신고해 벌금을 내는 사례도 많다.

집을 구매하여 모기지를 내고 있으며 각종 융자금 상환기록, 자동차 페이먼트, 자녀 학비 등이 있는 사람이 이런 사항들을 고려치 않고 무조건 세금을 적게 낼 요량으로 무턱대고 수입을 줄여 보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수입을 감추는 등 여러 이유에서 환자들이 낸 수표를 법인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바꾸면 추적이 안될 것으로 생각할 지도 모른다.

하지만 은행에서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려면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면허증에는 면허 소지자의 사회보장번호(SSN)가 연동돼 있어 당국에서 찾으려면 찾을 수 있는 기록이 남는다.

한편 허 회계사는 “많은 클라이언트들이 원하는 것은 가급적 자신의 수입은 줄여 보고하고 세금은 적게 내려는 경향이 있다”며 “정부에서 정하는 틀 안에서 신고할 것은 신고하는 등 성실한 자세만 가져도 많은 부분을 세금에서 절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금 관련 문의: T. 213-386-1665)

조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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