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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22, 2024

한의원 과대 광고 시, 면허 박탈까지

 

△ 과장 및 허위로 한의원을 광고할 때에는 한의사 면허까지 박탈당할 수 있으므로 유의한다. 사진(C) Dollarphotoclub_z_amir

 

지난해 11월 열린 가주한의사위원회(CAB) 정기 미팅 중 한인타운 내 한의원을 대상으로 한 과대 및 과장 광고에 대한 제재를 시사하는 발언이 나왔다. 또한 메디컬 한의와 신년 인터뷰를 진행했던 CAB 찰스 김 부위원장은 올해부터 한의원 광고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만일 주법이 허락하는 내용 이외의 것을 광고하다 적발될 경우, CAB는 해당 한의사의 면허갱신을 거부하거나, 면허 정지(suspend), 자격박탈(revoke) 또는 집행유예(probation) 등의 규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한의원 광고를 어떻게 해야만 합법적인 것일까. 나중에 규제 대상이 되어 후회하기 전에 지금부터 알아두고 법을 따라야만 한다. 현재 CAB 법과 규정이 허락하는 한의원 광고 허용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다.

 

▲적법적인 광고 기준

한의사가 합법적으로 광고를 할 수 있는 범위나 내용에 대해서는 CAB 홈페이지의 법률과 규정에 정확하게 나와 있다. 한의사는 가주 법이 정하는 범위에 대해 의료행위를 광고(가주 규정 16절 제 5조, 한의사위원회-한의사 임상 기준, 1399항 455호)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의료행위에 대한 과다 또는 불필요한 홍보는 하지 못한다. 특히 4955항에 따르면, 한의사가 광고에서 특정 질환, 상태나 증상을 거론하는 것, 한의사 진료범위 이외의 내용을 게재하는 것 등이 모두 불법이다.

4955항에 비춰본다면, 평소 신문이나 방송 등 언론 매체에 나오는 대다수의 한의원 광고가 불법으로 간주된다. 현행법 기준의 적법 광고는 한의원 이름, 진료시간, 위치, 전화번호, 한의사 경력 등 기본적인 내용만을 기입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한의사 진료범위란?

가주 법이 정한 한의사의 진료범위는 비즈니스와 전문인 관련법 4927항 (d)에 설명돼 있다.

법에 따르면 한의란 ‘신체 표면부위에 위치한 경혈에 침을 자입, 자극하는 방법’으로 ‘통증이나 생리기능을 회복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통증치료나 특정 질환, 운동기능 회복 등의 진료행위가 가능하다. 진료방법으로는 침 이외에도 전침, 부항, 뜸 치료가 가능하다.

전문인 관련법 4937항에는 좀 더 자세한 한의사의 진료범위가 설명돼 있다. 한의사는 마사지, 지압, 기공, 운동, 열과 냉기, 자석, 영양, 다이어트, 약초, 식물, 동물, 광물질 등 환자의 건강 증진, 유지, 회복 등을 목적으로 직접 진료에 사용하거나 처방할 수 있다.

여기서 ‘자석’의 의미는 전기자극을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장을 가지는 광물이나 금속으로 정의한다. 식물, 동물, 광물을 이용한 치료 시, 자연상태에서 얻은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어떠한 인공물질이나 유해 및 중독물질 등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성분을 첨가해 사용하면 안 된다.

한의사는 건강보조식품을 처방할 수 있다. 이때 건강보조식품이란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유해물질, 중독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질환별 ‘전문’ 사용, 불법 여부 땨져야

한의원 광고를 할 때, 가장 주의할 점은 ‘산부인과 전문’, ‘비만 전문’, ‘척추 전문’, ‘당뇨 전문’ 등 특정 질환의 전문성을 강조하거나 모든 질환을 다 고친다는 식의 내용 등이다. ‘양방 전문의’ 개념에 익숙한 미국인들로서는 모든 질환이나 다수의 질환에 대해 ‘전문’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다.

흔히 한의사가 광고에 ‘전문’이란 단어를 사용하려면, 자신의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교육수료증이나 학위 등이 필요하다. CAB나 한의대 인증기관(ACOAM)이 인증하는 한의대가 운영하는 전문 과정을 이수할 경우, 해당 과정에 대해서는 광고에 ‘전문’이란 합법이다.

조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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