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에서 한의원을 운영 중이라면, CAB가 정한 법률 및 규정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
사진ⓒDollarphotoclub_Monika Wisniewska
한의사의 기본 중 하나는 클리닉을 법률 및 규정대로 운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관련 법규를 잘 몰라서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많을 것. 이에 가주 한의사들에게 적용되는 한의원 운영과 관련된 법률 및 규정을 알아봤다.
▲클리닉 상태
모든 한의 클리닉은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인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관련 건축법과 빌딩 표준법에 의거해 화장실은 언제든지 사용 가능해야 한다.
한의사는 연방 규정(21 CFR 880.5580) 요건에 부합하고 ‘1회용 침’이라는 레이블이 부착된 침을 써야만 한다. 1회 이상 동일 침을 사용하는 것은 비전문적 행위(unprofessional conduct)로 간주된다. 모든 클리닉은 반드시 살균소독이 가능한 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진료절차
환자를 치료하는데 있어 한의사는 다음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한의사는 환자를 진찰하기 직전 또는 침이나 다른 의료기구를 만기지 전, 진료 후 다른 환자를 진찰하기 전 등엔 반드시 솔과 비누, 따뜻한 물 등을 이용해 손을 씻어야 한다.
환자 치료 전에는 반드시 모든 의료기구의 미생물을 제거하는 등 위생에 만전을 기한다. 의료기구를 소독할 때에는 테이프나 띠로 된 표시기구 등을 사용해 소독이 완료됐는지 확인한다.
자침 전에 침이 자입될 혈위는 적절하게 소독한다. 만일 환자에게 자입된 침이 피하에서 절단된 경우, 즉시 전문의와 상담해야 한다. 또한 한의사는 절침을 빼내기 위해 조직을 절단하거나 관통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안 된다.
혈종, 복막염, 기흉 등 한의 치료 합병증이 발생,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즉시 양방의사나 치과의사, 족부의사 등 각 상황에 적합한 의사에게 환자 진료를 의뢰한다.
한의 치료엔 피하주사용 주사바늘을 이용해서는 안 되며, 모든 의료기구는 안전을 염두에 두고 폐기한다. 사용한 침은 주법 및 해당 지역법에 의거해 반드시 ‘유해 폐기물(Hazardous Waste)’이라는 라벨이 붙은 깨지지 않은 밀폐 용기를 사용해 폐기한다.
한의사는 침술 치료를 받은 각 환자의 치료내용과 치료 과정 등에 대해 완전하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이를 보관해야 한다.
자신의 한의원 이외 장소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한의사는 자신의 침과 기타 의료기구를 공기가 세지 않는 위생봉투에 넣고 이동하며, 한의사 관련 모든 치료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광고/ ‘닥터’ 호칭
면허를 소지한 한의사는 Section 651에서 허가된 내용에 의거, 한의 서비스에 대한 광고를 할 수 있다. 단 광고의 내용은 과잉진료나 불필요한 진료를 조장하는 등의 내용이어서는 안 된다.
Section 4955에 의거, 한의사가 특정 질병(disease), 질환(condition), 증상(symptom) 등을 치료할 수 있다는 의미의 광고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한의사 진료범위 이외의 진료나 기술, 또는 의료행위를 광고하는 것은 부적절한 광고로 정의한다. 또한 이 같은 행위는 불법 의료행위로 간주한다.
한의사가 승인된 교육기관에서 박사 학위를 획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의 진료와 연관해 ‘닥터(Doctor)’라는 타이틀이나 ‘Dr.’이라는 약자를 사용하는 것은 비전문적인 행위다.
합법적으로 한의사가 ‘닥터(Doctor)’라는 타이틀이나 ‘Dr.’를 사용할 수 있더라도, 자신의 타이틀과 관련된 면허나 수료증, 학위 종류 등을 명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닥터(Doctor)’라는 타이틀이나 ‘Dr.’이라는 약자를 사용하는 것은 비전문가적 행위로 간주한다.
▲한의 법인
한의 법인은 다음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법인은 일반 회사법과 회사법에서 정한 내용에 의거, 구성 및존속해야 한다.
주주와 임원 및 이사진은 각각 유효한 한의사 면허증을 소지해야 한다. 1명의 한의사는 복수의 한의 법인 주주가 될 수 있다.
한의 법인 내 전문직 직원(professional employee)으로, 임원, 이사 또는 주주 등 직책과 무관하게 한의 임상을 하는 개인은 유효한 한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법인의 이름과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의 이름은 ‘Professional Corporation’, ‘Prof. Corp.’, ‘Corporation’, ‘Corp.’, ‘Incorporated’, ‘Inc.’와 같은 단어 및 약어로 명기해야 한다.
한의 법인에 2인 이상의 주주가 있을 경우, 1명의 주주가 사망하거나, 법인법에 정의된 것과 같이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해당 주주의 주식은 법인, 법인 내 주주 또는 다른 한의사 면허자에게 상호 협의 하에 반드시 판매하거나 양도해야 한다.
주식 판매나 양도는 해당 주주의 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90일 안에 이뤄져야 하며, 이 내용은 한의 법인 정관에 명기해야 한다.
한의 법인과 법인 내 주주는 자격 상실로 인해 매매 또는 양도된 주식에 대해 해당 주주의 자격이 회복돼 법인에 복귀한 경우 재구매에 동의할 수 있다. 한의 법인 주식증서는 적절한 관련 범례(legend)를 사용해야 한다.
이 규정 중 어떤 것이라도 한의 법인이 비전문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다. 전문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과 관련한 제한은 해당 주식의 법적 소유권 등과 관련,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의 법인은 법인 정관 또는 부속 정관 등이 한의사 면허법등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기업활동 할 권한을 갖는다.
한의 법인은 한의사 개인 또는 한의사 그룹, 타 한의 법인 등과 협력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진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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