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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December 22, 2024

EHB, 각 주마다 연간 치료횟수 달라

△ 필수건강혜택(EHB)에 침 치료가 포함되는 주.

 

한의사, ‘전문 의료인’으로 지위 상승

보험사, 수가 차별 금지돼

 

최근 본지에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오바마 케어(ACA; Affordable Care Act)의 필수건강혜택(EHB; Essential Health Benefit)에 한의 치료가 포함되는 지에 대해 묻는 독자들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비록 수가가 적다고 해도 법으로 한의 치료를 보험 적용한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 한의 역시 양방처럼 제도권에서 통용될 수 있는 발판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한의업계의 경우, 보험 빌링을 통해 커버를 받는 동시에 보험 가입자이기도 하다. 그러나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이에 <메디컬 한의>에서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오바마 케어에 대비, 한의 치료 적용 관련 정보 등으로 특집을 준비했다. <편집자주>

 

미 전국 주 법안 컨퍼런스(NCSL)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ACA의 ‘EHB 벤치마크 플랜’에 한의 침술치료가 적용되는 지역은 전 미국 50개주 가운데 가주를 포함해 총 11개 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주는 가주, 알라바마, 아리조나, 알래스카, 캘리포니아, 괌, 메릴랜드, 뉴저지, 뉴멕시코, 북마리아나 군도, 버진 아일랜드, 워싱턴주 등이다.

 

▲벤치마크 플랜이란?

‘벤치마크 플랜’이란 각주에서 오바마 케어를 운영하는데 있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의료 서비스를 의미한다. 이 플랜은 해당 주의 ACA 내 의료서비스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것이 영구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다. 이번 정해진 벤치마크 플랜은 오는 2015년까지 유효하다. 때문에 아직 EHB에 속하지 않은 지역은 각 주의 한의 커뮤니티와 함께 힘을 모아 침술 치료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로비 등 강력한 대외활동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가주의 경우, EHB에 한의 침술치료가 포함된 대신 카이로프랙터 치료는 제외됐다. 이에 카이로프랙터 관련 협회 및 단체들은 벌써부터 가주 정부를 대상으로 로비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치료횟수 제한

한의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 중 하나는 자신의 주에서 침술 치료가 보험 적용되는 데 수가가 얼마인지, 또한 연간 치료횟수 제한이 있는 지 등이다.

먼저 보험수가는 각 주별 보험사 및 환자가 가입한 플랜에 따라 코페이와 디덕터블 금액이 달라진다. 보험 환자를 받을 경우에는 먼저 이를 확인하면 된다. 

연간 치료횟수의 경우, 현재 한의 침술치료가 포함된 주들 가운데 가주와 메릴랜드, 뉴멕시코 등은 치료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하지만 이 세 지역을 제외한 다른 주들은 연간 12~24회까지 치료횟수의 제한을 두고 있다.

또한 뉴저지의 경우, 일반 통증치료 등이 아닌 마취목적의 침 치료만이 혜택 받을 수 있다.

치료 및 환자 방문 횟수의 제한을 두고 있는 주는 △알라바마주 경우 연간 24회까지 △아리조나주는 연간 20~24회 △알래스카는 연간 12회까지 △괌은 연간 24회까지 △북마리아나 군도는 연간 24회 △버진아일랜드 연간 24회 △워싱턴은 연간 12회까지로 각각 제한하고 있다.

 

▲앞으로 변화되는 5가지

그렇다면 전 국민 의료보험에 한의 치료가 포함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

먼저 모든 사람들이 의료보험을 가져야 하며, 보험사는 환자가 기존에 질환이 있었다는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부할 수 없다.

만일 기존 건강보험이나 ACA를 보험거래소(Health Insurance Marketplace)에서 구매할 여력이 부족할 경우, 주정부 등에서 보험료 일부를 보조한다. 때문에 ACA가 전국민 의료보험으로 불리게 됐다.

특히 가주의 경우 침술치료를 좀더 쉽게 받을 수 있게 된다. 모든 국민이 의료보험을 구입하고, 가주처럼 한의 침술치료가 EHB에 포함된 주에서는 신규 보험가입자가 한의원을 찾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의료행위에 대한 차별 금지로 한의 등 CAM(보완대체의학) 치료에 대한 의료수가 지급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한다. 의료보험 플랜은 서류업무와 인력 절감을 위해 정해진 양식에 따라 전자적으로 모든 정보를 관리해야 하므로, 전자차트의 도입이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또한 한의사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험 가입이 필요하다. 만일 2014년까지 보험 구매를 하지 않을 경우, $95의 벌금을 내야하며 계속 미가입시 벌금은 더욱 올라간다.

 

▲한의사 위상 상승

지난 2010년 환자보호 및 ACA가 통과되면서 미국 의료보험 체계가 완전히 바뀌게 됐다. 이와 함께 의료시장에서 크게 인정을 받지 못했던 한의 치료 역시 전국적으로 주목 받을 전망이다.

또한 ACA에 의거해 한의사의 의료인으로서의 법적 지위가 한층 높아졌고, 한의 치료이기 때문에 의료보험 수가를 인정받지 못하는 등 차별을 방지하는 법 조항이 생기기도 했다.

ACA Section 5101에 따르면 법안 발효이전에 의료인의 정의는 MD나 DO(정골요법의사) 및 이에 준하는 전문인이었다.

하지만 ACA가 통과되면서 의료인의 정의는 “모든 면허를 가진 의료전문인력”으로 변경되면서 한의사 역시 정식 의료인으로 인정받게 됐다. 또 한의치료라는 이유에서 의료보험 수가 지급을 거절할 수 없도록 됐다.

이는 Section 2706에서 의료에서 차별금지조항(Non-Discrimination)을 뒀기 때문이다. 관련 조항은“개인 및 그룹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그룹 헬스플랜과 의료보험 제공자는 각주에서 정하는 정식 면허자가 자신의 진료권에 속하는 치료를 했을 경우, 이에 대해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결국 환자를 누가 치료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CPT 코드(진단코드)로 치료했는지가 중요해 지는 것이다.

특별 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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