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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5, 2024

CAB 법률 및 규정⑧ 인액티브 면허

△ 가주 한의사를 관리 및 감독하는 가주한의사위원회 건물.

 

가주한의사위원회(CAB; California Acupuncture Board)는 한의사 면허를 액티브(Active)와 인액티브(Inactive)로 분리해 관리한다. 한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경우에는 액티브, 그렇지 않으면 인액티브라고 보면 된다.

인액티브 상태에서는 면허 갱신료는 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2 50시간의 보수교육을 수료하지 않아도 된다. 환자를 치료하지 않는 상태가 오래될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에는 CAB가 요구하는 소정의 양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면허를 인액티브에서 액티브 상태로 전환하려면, 신청자는 CAB가 인정하는 보수교육을 최소 50시간 수료해야 한다. 전체 보수교육 시간 중 45시간은 카테고리1의 교육이어야 한다.

만일 인액티프 상태로 변환한지 1년 이내에 다시 액티브 상태로 전환하려면 25시간의 보수교육이 필요하다. 이중 22시간의 보수교육은 카테고리1으로 승인 받은 교육이어야 한다.

한편 CAB는 면허가 인액티브 상태인 한의사도 관리 및 규제를 하고 있다. 때문에 면허 취소 및 정지 결정 등 처분권은 인액티브 기간이라 하더라도 그대로 유지된다.

진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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