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CAB는 2005년부터 시작됐다. 사진은 CAB가 위치한 새크라멘토 가주소비자보호국 건물.
한의사 면허 시험, 한의사 면허 갱신/ 관리 및 감독
최근 가주한의사위원회(CAB)의 위원 대부분이 새롭게 임명되고 새롭게 5년간 지속될 전략기획회의를 하는 등 새로운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 CAB란 어떤 조직이며 어떤 역사를 가지고 변모해 왔는지 등을 이번 기회를 통해 알아봤다.
▲CAB 설립 및 구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CAB는 한의사의 진료, 한의사 지원자의 능력, 역량, 지식을 테스트하는 가주한의사면허시험(CALE; California Acupuncture Licensing Examination)을 관리한다.
또한 자격을 갖춘 한의사에게 면허를 발급하고, 개별 지도 프로그램의 허가 및 감독, 한의대 및 보수교육 제공자의 강좌를 승인하고 한의사 면허 교부를 할 수 있다.
가주 법률 섹션 4928.1에 따르면, “CAB는 면허발급, 규정제정 및 제재조치 등을 통해 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둔다. 만일 어떤 이익이 CAB의 국민보호 기능과 부합하지 않고 상충할 경우, 국민의 보호를 항상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고 돼 있다.
전체 위원회 위원 구성은 총 7명 중 3명은 최소 5년의 임상경험을 갖춘 한의사로 충원되며 나머지 4명은 내과와 외과 또는 한의사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일반인으로 구성된다. 한의사 위원은 가주 내 한의사 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문화적 배경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 위원들의 임기는 4년이며 일급(per diem)이나 비용정산 등의 방법으로 보수를 받는다.
주지사는 3명의 한의사 위원과 2명의 일반 위원을 선출하며 주지사에 의해 선출된 위원은 상원의 인준을 거쳐야 최종적으로 위원으로 임명된다. 또한 상원과 하원에서도 각각 1명의 일반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임명된 위원은 또 자신의 임명권자에 의해 임무태만, 직무남용, 공무원 비리 등을 저지른 경우 면직될 수 있다.”
위원회 정족수는 전체 위원회 위원 중 최소 4명이다. 이 중 최소 1명은 한의사 위원이어야 한다. 발의내용의 가부결정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찬반투표를 통해 다수 의견을 따라 결정된다.
▲보드 위원들의 역할
가주 입법부는 한의사위원회에 다음의 내용에 대한 분석 및 입법부에 대해 CAB 권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요구할 수 있다.
먼저 한의사 진료범위(Scoop of Practice)에 대한 검토와 이에 대한 권고사항이 있다. 또한 한의사 필수 교육에 대한 검토와 권고사항, 미 전국 한의사 자격 시험위원회(NCCAOM)가 주관하는 가주 한의사 면허시험(CALE)의 부분 및 전체 대체와 관련한 평가와 이에 대한 조언, 한의사인증위원회(ACAOM), 사립고등교육부(BPPE) 등의 인증활동에 대한 평가 및 조언 등도 포함된다.
▲CAB의 역사
CAB는 지난 1975년 이전까지 의사 면허보드(the Board of Medical Examiners, BME) 밑에 있었다.
하지만 1972년 의과대학에서 한의 연구 목적에 한해 양의사 감독하에 침구치료를 인가한다는 법에 의거, 한의 입법화를 위한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다. 또 한의 리서치 프로젝트에 15만 달러의 예산이 승인되기도 했다.
1975년 설립된 한의사 자문위원회(AAC; cupuncture Advisory Committee, AAC)는 가주 메디컬 보드 산하 연합 의료 전문인 분과(the Division of Allied Health Professions of the Medical Board of California)에 소속돼 있었다.
이 때는 한의사의 독립적인 진단권이 없었다. 양의사, 치과 및 족부의, 카이로프랙터의 진료의뢰가 있을 때에 한해 침 시술을 할 수 있었다.
당시에 한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18세 이상으로 인가된 한의학 과정을 수료하거나 2년 이상의 한의 임상경험자로 당시 자문위원회가 주관한 면허시험에 통과해야 했다.
한의사의 독자 진료권이 보장된 것은 1978년 AB1291(Torres) 법안에 의거해서다. 이어 AB2424(Keysor) 법안에 따라 메디컬에 침 치료가 포함되는 등 가주 내에서 한의학이 공인된 의료전문분야로 자리 잡았다.
1980년 AAC가 한의사 시험 위원회(AEC; Acupuncture Examining Committee)로 대체되면서 이전보다 더 자율적인 권한을 갖는다. 한의사 진료범위에 전침, 부항, 뜸이 포함됐으며 동양 마사지, 호흡법, 운동 및 한약 처방 역시 한의사의 진료범위임을 명확히 했다.
1988년에 이르러 한의사는 작업장에서 상해를 입은 노동자를 합법적으로 치료하는 동시에 노동자 상해보험 시스템 내에서 의사(physician)로 인정받게 됐다.
법령 제 1249조에 따라 1990년 1월 1일부터 AEC는 한의사 위원회(AC; Acupuncture Committee)로 변경됐고, 가주 한의사 면허시험이 독립적인 자문위원에 의해 개발, 관리되도록 했다.
AC는 1999년 1월1일자로 다시 한의사 위원회(Acupuncture Board)로 명칭을 변경됐다. 현재 활동중인 CAB의 모습을 갖춘 것을 지난 2005년 통과된 법안이 법제화 하면서부터다.
조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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