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9 C
Los Angeles
4.4 C
New York
Friday, November 22, 2024

관련 뜬 소문들로 유학생만 고생

△이제 막 면허를 딴 유학생 한의사라면, 영주권 신청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 사진(c)Dollarphotoclub_leekris

 

스폰서 한의원의 PW 증명, 노동허가 등 소문 무성

 

일단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유학생이라면, 아무래도 영주권 신청을 고려할 것이다. 하지만 시중에 떠도는 소문도 많아 믿을 만한 정보가 그리 많지 않은 게 현실. 자칫하면 시간과 노력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크게 손해를 볼 수 있다. 한의사 영주권 신청과 관련돼 잘못 알려진 사실들을 정리해봤다.

 

▲설립 1년 안 되면 스폰서도 No?

영주권을 스폰서하는 한의원은 성실하게 수익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라면 세금 등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 스폰서 해준 한의사가 영주권 승인을 받을 때까지, 또한 영주권을 받은 뒤에도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순수익이나 현재 현금, 또는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순수자산이 노동국이 제시한 임금(PW) 수준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을 실제로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증명하면 된다.

스폰서 한의원은 고용한 한의사가 영주권 승인을 받은 후, 임금 관련 세금(payroll tax)도 부담하게 된다. 이는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반반씩 부담하지만, 피고용인은 세금환급을 통해 돌려받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담은 없다.

만약 스폰서 한의원이 설립 1년이 안돼 세금보고가 돼 있지 않은 경우엔 스폰서 할 수 없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스폰서 개인의 은행잔고, 손익계산서 등을 이용하면 가능하다.

 

▲지금 당장 일해야 한다?

스폰서를 받는 한의사는 PW를 지금 당장 지급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어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취업이민은 영주권을 받은 뒤, 노동국이 제시한 임금을 받으며 일을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일을 하지 않아도 취업이민 신청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학생신분인 F-1 비자 상태에서는 취업이민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과 다르다.

취업이민이란 기본적으로 현재 스폰서를 위해 일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영주권이 나오면 그 스폰서를 위해 일을 하겠다는 것이다. 때문에 영주권 신청 전까지 어떤 종류의 비이민 비자로든 합법적인 신분유지만 하면 된다.

 

▲노동허가증 vs 워크 퍼미트

두 가지를 혼동하는 경우도 많다. 노동청에서 발급하는 노동허가증(Labor Certificate)은 취업이민 신청과정의 한 단계로, 해당 분야에서 미국 시민을 대상으로 구인했으나 여의치 않아 외국인을 고용할 필요성에 대해 노동부가 허가한 것이다.

외국인의 경우 노동허가증이 있다고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민국에서 발행하는 워크 퍼미트(Work Permit)가 꼭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 잘못 알려진 사실은 허가증이 나오면 반드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단 취업이민을 신청하고 영주권이 나온 이후부터는 반드시 일을 해야 한다는 강제성을 갖는다.

 

▲영주권 취득 후

법에서 정한 내용은 원래 스폰서를 받은 곳에서 영구적으로 일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는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6개월 이상 일을 했다면 별다른 문제를 삼지 않는다.

단 타인의 의지(해고 등)로 6개월 이상 일을 못했다면 큰 문제가 아니지만, 자신의 의지로 6개월 이전에 일을 그만두면 시민권 신청 시 시민권 발급을 거절당하는 사유가 될 여지를 남기게 된다. (도움말: 이민법 전문 임상우 변호사)

조남욱 기자

 

<Copyrights ⓒ 메디컬 한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dvertisement -

More articles

- Advertisement -spot_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