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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5, 2024

한의사, 법률 및 규정 숙지해 둬야

 △ 한의사 관리 및 감독을 맡은 가주한의사위원회(CAB) 로고.

 

카테고리 1·2 구분해 수강해야

2년 50시간 중 25시간은 원거리 보수교육으로 가능

 

지난 2월 열렸던 가주한의사위원회(CAB; California Acupuncture Board) 정기 보드 미팅에 따르면, CAB는 앞으로 한의사 면허 소지자 개인은 물론 보수교육 제공자(provider)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할 전망이다.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이에 본지는 이미 여러 차례 언급한 내용이지만, 다시 한 번 이에 대해 다루기로 한다. <편집자주>

 

보수교육 제공자

‘보수교육 제공자’는 CAB보수교육 승인을 받은 개인이나 단체로, 개인이나 단체가 CAB관련 신청서를 작성, 적절한 신청료와 함께 제출했으며 관련 신청에 대한 승인과 함께 보수교육 제공자 고유번호(provider number)를 받은 자다. 승인 2년 후 만료되나, 갱신을 원하면 필요한 신청서와 신청료를 제출하면 된다.

보수교육 제공자는 CAB의 승인 받은 강의 요강, 실제 승인 받은 강의 시간과 장소에 대한 기록, 강사의 영문이력서, 각 승인 보수교육의 코스별 수강생 출석부(수강 한의사의 이름, 사인, 면허번호), 발급된 수료증, 각 승인 보수교육에 대한 수강생의 강의 평가서를 4년간 보관해야 한다.

보수교육 제공자는 강의종료 60일 이내에 해당 강의를 수강한 참석자들에게 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수료증에는보수교육 제공자의 이름과 고유번호, 강의 제목, 수강자의 이름과 면허번호, 강의 일자와 장소, 보수교육 시간, 강의 종료 후 적어도 4년간 해당 강의 수료증을 보관해야 한다는 안내문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CAB는 승인 받은 보수교육 제공자를 대상으로 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으며 강의에 대해 감사를 할 권한이 있다. CAB요청 시, 보수교육 제공자는 해당 강의 참석자의 이름, 사인, 한의사 면허번호 및 강의의 유용성과 질 등을 평가한 강의평가서 기록을 같이 제출한다.

 

▲ 카테고리 구분

CAB승인 신청용으로 제출된 모든 보수교육 내용은 한의 관련 다음의 두 개 카테고리에 속해야 한다.

카테고리 1강의는 임상과 관련된 주제이거나 환자진료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으로, 침구 및 방제, 서양 생의학 및 생물학, 운동치료 기술, 영양관련 상담 등 환자 관리와 동기부여 등 환자의 건강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주제다.

카테고리 2강의는 임상이나 환자 진료와 직접 관련 없는 주제로, 예를 들어 보험 빌링, 호흡법, 기공, 태극권 등이다.

2년 50시간 중 45시간은 카테고리 1 강의를, 5시간은 카테고리 2 강의를 들으면 된다. 보험빌링 강의로 50시간을 채워도 5시간 밖에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한다.

 

보수교육의 준수.

한의사 면허를 발급 받은 후 최초 면허 갱신 시 2년이 안된 상태라면, 13~16개월은 35시간, 17~20개월은 40시간, 21~23개월은 45시간의 보수교육을 각각 수강하면 된다.

이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한의사 면허 소지자는 매 2년 동안 모두 50시간의 보수교육을 들어야 면허갱신이 가능하다.

한의사 면허 갱신이 필요한 한의사는 면허갱신에 필요한 50시간의 보수교육 시간 중 절반에 해당하는 25시간의 보수교육을 원거리 보수교육이나 자료를 이용, 자신이 편안한 장소에서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다.

한의사 면허 갱신 시 만일 규정된 50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이에 대한 불이익 및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서류에 사인해야 한다. 만일 규정된 50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비전문인적인 행동(unprofessional conduct)으로 간주된다.

CAB는 면허갱신 신청자에 대해 무작위로 대상자를 선정, 보수교육 사실 및 내용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수 있다. CAB로부터 감사 통보를 받은 한의사는 CAB가 정하는 기간 중 받은 보수교육 수료증 사본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한의사 개인은 최소 4년간의 모든 보수교육 수강 관련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인액티브 면허

적극적으로 한의 치료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인액티브 면허로 변경을 원하는 한의사 면허자는 면허상태를 인액티브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기간 중엔 면허 유지를 위한 비용 및 신청 등은 해야 하지만 보수교육은 받지 않아도 된다.

인액티브 상태에서 액티브 상태로 변경하려면 ‘액티브/인액티브 면허 신청서(Active/Inactive License Application)를 작성, CAB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2년 50시간(45시간이 카테고리1)의 CAB 승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만일 인액티브 상태가 1년 미만 지속된 경우, 최소 25시간(22시간이 카테고리1)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인액티브 상태의 면허자라도 면허정지, 취소 등 CAB의 한의사 면허자에 대한 제재권으로부터 면제받을 수 없다.

진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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