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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22, 2024

지역별•면허 상태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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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 한의>는 2014년을 맞아 가주 지역 각 카운티별 한의사 수, 한의사 면허 상태 등 가주 한의사 면허 소지자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2014년 1월 17일 현재 가주 지역 한의사 수는 15,853명이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한의사가 거주하는 지역은 LA로 5,119명이었다. 2위는 오렌지(1,525명), 3위 샌디에고(1,026명), 4위 산타클라라(815명), 5위는 알라메다(811명)였다. 다음은 샌프란시스코(788명), 산타크루즈(307명), 산마테오(253명), 마린(236명), 산버나디노(235명) 순이었다.

또한 모독, 라쎈, 플러마스, 콜러사, 칼라베라스 등 북가주 지역 일부 카운티엔 한의사 면허 소지자가 단 1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놀라웠던 것은 가주 한의사 가운데 26%가 무면허 상태인 것. 구체적으로는 구체적으로는 가주 한의사 15,853명 중 면허 취소자(CANCELLED)는 2,898명(18.28%), 갱신 날짜가 지나 면허 정지자(DELINQUENT)는 914명(5.77%), 보수교육 시간을 못 채운 한의사가 59명(0.37%), 결격사유가 있어 면허가 박탈된 자(REVOKED)는 101명(0.64%), 지문을 찍어야 하는 자(Fingerprinting Required)는 13명(0.08%)이었다.

이 밖에 자발적으로 면허 포기한 자(VOLUNTARY SURRENDER OF LICENSE)가 43명, 사망자(DECEASED)는 96명이었다.

보수교육을 채우지 못했든, 면허 갱신을 못해서 또는 어떤 결격 사유가 있든 면허 정지 상태에서 진료를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CAB 법률 및 규정에 따르면, 현재 효력이 유효한 면허를 소지하지 않거나 현재 한의 임상 면허 자격이 정지된 사람이 한의치료를 한 경우, 경범죄로 간주하며 $100이상 $2,500이하의 벌금형, 또는 카운티 형무소에서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가주에서는 처음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이후 2년 내, 자신의 두 번째 해가 되는 생일 달의 마지막 날짜까지 갱신을 해야 한다. 매 면허 갱신 때마다 50시간의 보수 교육 증명이 필요하다.

갱신은 신청서가 처리된 날(갱신비나 밀린 체납비 지불완료 후)에 유효하다. 갱신 날짜가 지난 후에 갱신을 안하고 만료가 되면 면허 정지 상태가 된다. 만료되는 날부터 3년 후까지 갱신하지 않으면, 면허 갱신을 할 수 없게 된다. 복구, 재발급 등 복귀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료된 자격증은 만료 후 3년 내에 언제든지 재발급할 수 있다. 이때까지 발생한 모든 연체 수수료 및 과태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과태료는 25불이다.

CAB는 한의사 지문검사 의무 시행령으로 2011년 1월부터 임상 한의사들에 대해 지문 검사를 의무 실시하도록 통지했다. 지문 검사 대상자는 2011년 1월 1일 이후 면허 갱신자, 비활동성 면허를 활동성으로 전환하려는 자 등으로, 2001년 1월 1일 이전에 면허취득자나 지문 기록이 없는 자는 미 법무부에 지문을 제출해야만 면허가 갱신된다.

진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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