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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5, 2024

2013년 한의업계 7대 뉴스 총집합!

△ CAB는 가주한의사면허시험(CALE)을 영어로만 보는 사안을 제기, 한국어 및 중국어 커뮤니티의 큰 발발을 샀다. 사진은 지난 2월 치러졌던 CALE 시험장.

 

CALE 한국어 존속∙SB 218에 한의 내용 삭제

 

 2014년 한의업계는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 업계에 불리한 법안 상정에서부터 가주한의사면허시험에 한국어를 제외시키자는 의견까지 숨 가쁘게 달려왔다. <메디컬 한의>는 지난 한 해 동안 업계에서 일어났던 주요 뉴스를 정리해봤다.

 

SB 218에 한의 관련 내용 삭제

역시 올해 업계 최대의 이슈는 중의 외상학 관련 SB 218법안이었다.

이 법안과 한의업계와의 악연은 지난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법안의 상정자인 리랜드 리 상원의원은 지난 2011년 2월 18일, 전통 중의 외상학(TCM) 위원회를 CAB 내에 설치하고 CAB 자금을 이용해 운영하며 시험 없이 면허를 발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내용의 법안을 상정했다.

이후 한의업계 등의 반발이 심하자, 꾸준히 법안의 수정을 거쳐 재상정했으며 올 들어 새롭게 올라간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는 등 위기상황에 이르렀다. 그러나 본지를 포함한 한의업계의 강력한 반대에 힘입어 리 위원은 이 법안에서 한의 관련 내용을 모두 삭제했다.

 

CALE 한국어 시험 존속

가주한의사위원회(CAB)가 정기 보드미팅에서 한국어, 영어, 중국어 등 3개 국어로 출제돼온 가주한의사면허시험(CALE)를 영어만으로 단일화 출제하겠다고 발표 후, 한국어 및 중국어 커뮤니티로부터 거센 반발을 유발했다.

당시 CAB 미팅에서 스펜서 워커 법률자문은 “가주 헌법 6조에 의거, 가주 내 공식 언어는 영어”라며 “공공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으로서 환자와 영어로 충분하게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가주에서 치러지는 모든 의료전문인의 면허시험 중 한국어와 중국어로 된 시험은 한의 밖에 없다는 내용 등을 이유로 들었다.

본지는 공청회 개최 및 설문조사 등을 진행, 그 결과를 CAB 미팅에 전달했다. 이후 지난 3월 CAB는 이 사안에 대해 논의를 지속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다.

 

③ 한국 내수용 침 논란

한국 내에서만 판매되도록 승인 받은 침을 구매해 미국에서 사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한의사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보도가 나간 이후, 한의사들이 본지로 문의전화를 해왔다.

이에 대한 CAB측 입장은 강경하다. CAB 규제 담당인 크리스틴 브라더스는 “해당 한의사가 승인 받지 않은 침을 사용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침을 사용할 경우, CAB는 이를 비전문적인 행위로 규정해 해당 한의사의 면허를 박탈하거나 면허 갱신 시 해당 면허에 대한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ACAOM, FPD 시작

한의학인증위원회(ACAOM)은 지난 4월 ‘최초 직업적 박사학위(FPD; First Professional doctoral degree)’ 프로그램 인증을 시작한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그 동안 일반 양방의사나 카이로프랙터 등은 학교를 졸업하고 박사과정을 별도로 밟지 않아도 ‘닥터(Doctor)’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한의사는 박사 과정 등 학위 프로그램 없이는 ‘닥터’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불법이었다.

하지만 앞으로 FPD 프로그램 인증을 받은 학교에서 졸업할 경우, 한의사라도 졸업 후 바로 닥터 호칭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AB 법률 및 규정집 발간

올해 본지 걸려온 문의 전화 중 가장 많은 것은 매달 신문에서 업데이트 되는 가주 한의사와 관련한 법률 및 규정과 관련 기사에 대한 내용이었다.

당초 신문사에서 해당 기사를 연재할 계획을 세운 데는 그 동안 CAB 미팅에 참석해 위원회로부터 제재조처를 당한 한의사들이 당초 관련법이나 규정만 잘 알고 있었어도 제재를 피할 수 있었다는 판단에서였다.

이에 본지는 가주 한의사 면허 소지자 및 학생 등 업계 관계자들에게는 신문에 짤막하게 게재된 기사보다는 법률 및 규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지난 1년간 번역 작업 및 출판 기획 및 제작과정을 거쳐 12월초 한글 번역판을 출간하게 됐다.

 

⑥ 한의원 내 탕약 제조

지난 2007년 미 식품의약품안전청(FDA)가 한약을 포함한 건강보조 식품을 제조할 때 cGMP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는 기준 발표 후 많은 한의사들이 원내에서 탕약을 끓이는 것에 대한 합법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FDA는 최근 한의사, 자연요법사 등 적법한 면허 소유자가 직접 환자를 진찰하고 약을 끓이는 경우, 이를 규제하지 않는다는 후속 발표가 알려지면서 이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SBU, DAOM 과정 최종 승인

사우스베일로 한의대가 한국 커뮤니티 최초로 한의학 인증기관인 한의학 인증위원회(ACAOM)로부터 한의학 박사과정(DAOM)에 대해 최종 승인을 받았다.

그 동안 이 과정에 대해 인증을 받은 한의대는 퍼시픽(샌디에고), 베스티어(워싱턴 켄모어), 오레곤(포트랜드) 등 영어권 학교가 대부분이었다. 사우스베일로는 박사과정에 대해 애너하임 캠퍼스는 중국어와 영어, LA 캠퍼스는 한국어 DAOM 과정을 각각 운영하게 된다.

 

기획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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