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한의사위원회CAB; California Acupuncture Board)는 지난 1972년 검사의 보드(The Board of Medical Examiner)가 의대에서 의사들의 감독 하에 침술 리서치 목적에서 한의학적 치료 자격을 부여했던 것으로부터 시작됐다.
이후 1975년 한의자문위원회가 양방보드 산하에 설치됐으며 1978년 한의학이 1차 보건 진료로 인정을 받았다. 이 같은 주정부의 결정으로 한의사는 단독 진단권을 얻게 됐다.
1980년 한의자문위원회는 연합의료전문 부서 내 한의시험위원회로 교체되고, 1990년 1월 다시 한의위원회로 명칭이 바뀌었다가 1999년 1월 1일, 현재 CAB로 개명했다.
CAB는 소비자보호국 산하에 속해 있으며 구성인원은 모두 7명이다. 이중 4명의 비한의사 위원과 3명의 한의사 위원으로 구성된다. 특히 한의사 위원은 반드시 각 문화권을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주요 업무는 한의사 면허시험 주관 및 면허 발급, 한의대 인증, 보수교육 제공자 및 코스에 대한 심사, 한의사 규제 활동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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