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면허 갱신을 전자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CAB 홈페이지.
면허 갱신 신청 절차가 늦어지는 바람에 뜻하지 않게 면허 정지를 당했던 경험이 있는 가주 한의사라면, 앞으로는 희소식이 있다. 가주 소비자 보호국(DCA)이 한의사를 포함한 보호국 내 면허 관련 시스템을 기존의 우편방식에서 전자식으로 변경한다고 최근 밝혔기 때문.
DCA에 따르면,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BreEZe) 시스템은 신용카드로 면허갱신과 관련된 비용을 결제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늦은 밤에도 퇴근 후 인터넷을 이용해 면허갱신 관련 수속을 할 수 있게 된다.
DCA는 “이 시스템(BreEZe)은 기존 면허갱신과 각종 규제와 관련된 종이서류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으로 변경하는 계획으로 완료 시 초대형 면허 갱신 및 규제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BreEZe 시스템은 지난 2011년 주의회의 승인을 받아 시작한 프로젝트로 DCA 산하 38개의 보드 등에 적용, 인터넷을 기반으로 면허발부, 갱신, 수납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다. 오는 10월로 BreEZe 시스템 구축을 완료된다.
BreEZe가 가동되면 앞으로 한의사의 경우, △신규 면허 발급 △온라인 면허갱신 신청 △보안 처리된 크레디트 카드 지불방식 △면허 갱신 및 신규 신청에 대한 실시간 처리상황 확인 △온라인 주소변경 신청 △갱신처리에 대한 한의사 위원회가 인증하는 확인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람이 처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시간에 구애 받지 않는다.
즉, 한의사 면허갱신 기간에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짧은 시간 안에 갱신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뜻하지 않은 면허 정지 상태를 맞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이와 함께 주의할 점도 있다. 한의원을 찾는 고객 역시 BreEZe 시스템이 가동될 경우, △한의사 면허 상태에 대한 실시간 확인 △한의사 정보 검색 △온라인 불만 청구 △불만 처리상황 확인 등이 가능해진다.
한마디로 말해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가 올리는 불만사항을 누구나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환자 치료 시에는 더욱 유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의원은 물론 한의사 개인에게도 부정적 평판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시스템과 구축과 관련된 주의 사항도 있다. DCA 산하 가주한의사위원회(CAB; California Acupuncure Board) 시스템 구축이 오는 9월 중순으로 계획돼 있어 이 기간 중에는 각종 업무가 원활하지 않게 돼 갱신 수속이 늦어질 수 있다.
CAB측은 “9월 면허 갱신자들은 8월 31일까지 갱신신청을 마쳐야 BreEZe 시스템 구축으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조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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