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기간에 맬프랙티스 보험을 들었다고 해서 영주권 2순위 신청에 대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다. 사진ⓒshutterstock_Konstantin L
천만의 말씀! 의료사고 나면 큰 낭패로 이어질 수도
지난해 한의사 면허시험을 통과, 박사과정을 다니면서 틈틈이 환자를 보고 있는 유학생 정모씨.
그는 현재 환자를 치료하고 있음에도 ‘의료사고 보상보험(malpractice)’을 가지고 있지 않아 항상 불안하다. 정 씨가 맬프랙티스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는 간단했다. 주변에서 “맬프랙티스가 있으면, 추후 영주권 신청 시 이민국에서 해당 신청자가 일을 한 증거가 될 수 있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들 했기 때문.
게다가 그는 “이제 막 한의대를 졸업한 한의사들은 미국 체류신분이 영주권자 이상이 아닌 경우, 의료사고 보상보험을 들지 않는 것이 일반화 돼 있다”고도 했다.
정말 그럴까? 이 내용에 대해 이민법 전문 임상우 변호사와 의료사고 보상보험 전문, 유금희씨와 상담을 했다.
▲맬프랙티스는 반드시 필요
유금희 씨에 따르면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소송이 한의원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게다가 많은 경우, 한의사의 실수를 입증하기에 애매하다.
유 씨는 “이민법상 신분과 상관없이 환자를 치료하고 있다면 의료관련 소송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최근 들어온 케이스 가운데 환자의 등에 자침을 했고 기흉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침 자리였는데도 환자가 기흉이 생겼다고 한의사에게 책임을 떠 넘기는 케이스가 있었다”며 “이 경우엔 기존에 기흉이 있었던 환자였을 가능성이 높지만 보험이 없으면 이런 케이스에 대한 조언이나 법적 해결 등에 모두 자신의 비용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OPT 기간이라도 맬프랙티스는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것.
▲영주권 불이익과 상관 없어
임상우 변호사에 따르면, 한의사가 취업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있어 문제가 될 행동은 불법적으로 취업해 일을 하고 임금을 체크로 받는 명확한 증거가 남는 경우 등이다.
때문에 OPT 기간에 맬프랙티스 가입 여부와 영주권 2순위 신청에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
단 OPT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90일 이상 반드시 일을 해야 한다. 만일 90일 이상 일을 못한다면 OPT를 통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박탈된다. 또 이 기간 중 자신이 일을 한 공식적인 증거자료로 세금을 내어 증명해 놓는는 것이 좋다.
▲자원봉사로 일할 때
클리닉에서 일하지만 돈을 벌기 위한 취업이 아니라, 더 많은 환자를 볼 요량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경우에는 취업이라 보지 않기 때문에 추후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때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이라도 클리닉과 환자를 제공해주는 쪽에서 해당 자원봉사자의 이름으로 맬프랙티스를 준다면 해당 자원봉사자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가지 않게 된다.
또한 졸업 후 현장취업실습(OPT) 기간 중이라면 마음 놓고 한의원 등에서 일을 해도 합법적이다.
만약 한의대 재학생이라면, 현장전공실습(CPT)을 신청하면 된다. OPT가 졸업 후 현장에서 그 동안 배운 내용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기회라면 CPT는 학교를 다니면서 현장 실습기회를 가지는 것이다.
임상우 변호사는 “OPT나 CPT는 법으로 허용하고 있는 현장실습 기회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으로 봐야 한다”며 “OPT나 CPT가 승인됐다는 말은 노동허가서(Working Permit)를 한시적으로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한의사가 환자를 치료해야 할 상황이라면 자신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일단 의료사고 보상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각종 의료소송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안전한 방법이며 게다가 실제로 이민법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거의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도움말: 이민법 전문 임상우 변호사, 맬프랙티스 전문 유금희)
조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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