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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5, 2024

ACAOM 인증 못받으면 불이익 많아

△미 연방 교육국 관련 한의대 인증을 해주는 기관인 ACAOM의 홈페이지.

 

ACAOM 인증 없으면 영주권 3순위

학자금 대출도 못 받는다

 

본지의 지난 3월호 1면(인가학교라고 안심 금물! ‘인증’ 여부 살펴라) 기사가 보도된 이후, 지난 두 달 동안 가주 지역의 한의사 및 한의대 학생들의 전화가 빗발쳤다.

한 제보자는 “한의대를 마치고 한의사 면허를 취득하고도 2순위로 영주권 신청을 못 받는 경우”라며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했다. 또 다른 제보자는 “학자금 대출이 가능하다고 해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막상 입학하고 나니 안 된다고 했다”며 “정말 난감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유는 간단하다. 자신이 다니는 한의대가 미 연방 교육국 관련 인증기관인 ACAOM의 인증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ACAOM 인증을 받지 않은 학교를 졸업하면 한의사로서 영주권을 신청하는데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멀쩡히 한의사 면허를 받고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취업이민 2순위로 신청했지만 취업이민청원(I-140) 심사단계에서 학위인정이 안돼 신청자체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민법 전문 임상우 변호사는 “이민국에서 이민 신청자의 배경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학위 발급기관이 ACAOM의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해당 신청자의 학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며 “게다가 취업이민의 경우, 이민국에서 제시하는 규정에 ACAOM 등 인증기관에서 인증 받은 학위를 제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학자금 대출의 경우, 미국에서는 미 연방 정부의 인증을 받은 학교의 학생에 한해 영주권 이상자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 결국 한의대의 경우, ACAOM 인증을 받지 못하면 학자금 대출도 영주권 2순위도 먼 얘기가 되는 것이다.

<메디컬 한의>가 직접 취재한 결과, 실제로 일부 한의대들이 “우리 학교는 현재 ACAOM에 인증을 신청, 진행 중에 있다”며 “때문에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영주권 2순위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말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봐야 한다. ACAOM의 인증과정은 해당 학교나 프로그램이 ACAOM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서류보고, 학교 방문 및 감사 등 복잡하고 긴 과정이 있다.

ACAOM은 어떤 학교가 인증을 신청했다는 단순 행위에 대해 홈페이지 상에 “인증과 관련해 아무런 상태(status)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설명돼 있다.

하지만 비슷한 상황으로 피해 학생이 있어도, 해당 학교는 피해자가 고발하지 않는 한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때문에 피해 학생들은 돈과 시간, 노력만 낭비한 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다른 한의대에 재입학해야 하는 황당한 상황이 반복되는 추세. 결국 학생 당사자가 더욱 신경 쓸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한편 ACAOM 인증을 받은 한 한의대 관계자는 “학생 상담을 하다 보면 별의별 황당한 학교의 이야기를 그대로 믿고 있다가 나중에 불이익을 받고 허둥지둥하는 상황을 여러 번 목격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젠 학교측 이야기를 전적으로 믿기 보다는 자신이 다니는 학교와 프로그램에 대한 ACAOM의 결정 등에 보다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된 것이 아닌가 싶다”고 조언했다. 

기획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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