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 C
Los Angeles
13 C
New York
Tuesday, November 5, 2024

한인 한의 커뮤니티 ‘공청회’ 개최

 

본지는 지난 3월 5일 사우스베일로 한의대 LA캠퍼스 2층 강당에서 가주 한의사 면허시험을 영어로만 보는 것에 대해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엔 가주한의사위원회(CAB; California Acupuncture Board) 찰스 김 부위원장, 남가주 지역 주요 한국어권 한의대 총장 및 학교 관계자, 학생회장, 동문회, 협회장 및 임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찰스 김 부위원장은 기조 설명을 통해 “영어로 시험 보는 이슈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은 1~2년 정도”라며 “이 사안은 공공 의료 차원에서 얘기해야지 한의 문화나 기존 주장했던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한 “한의만 유일하게 영어 이외의 언어로, 2년제 대학만 졸업해도 볼 수 있는 유일한 전문의료분야”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의대 측 입장과 협회들의 의견은 첨예하게 나뉘었다. 이날 참석한 사우스베일로 한의대(SBU), 동국대 LA(DULA), 남가주 한의대, 스탠튼 한의대, 골든 스테이트 한의대 등은 대체로 “현재로는 영어로만 시험 친다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제대로 된 영어 교재, 용어 정리 등 학문으로 자리잡기 위해 객관적이고 통일된 교육 시스템 마련이 먼저”라는 의견이었다.

또한 당분간 현재처럼 유지하되, 계속 영어가 문제가 있다면 토플이나 영어회화 등을 강화하는 등의 대체방법을 제안하기도 했다.

각 한의대 학생회 및 동문회 역시 대체적으로 반대입장이 많았다. SBU 학생회에서는 “영어로만 시험 보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교수, 교재에서 핀인 자체가 한국인에게는 상당히 생소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가주한의사협회(이하 가주협)와 재미한의사협회(이하 재미협)는 ‘조건부 찬성’ 쪽에 무게를 두었다.

가주협 측은 “중국 및 한국 사용 용어를 그대로 쓰고, 신입생을 위한 3~5년을 위한 유예기간, 게스트(양방의사 등) 필요 교육을 최소 2년 부과하는 조건을 충족해야만 영어 시험 보는 것에 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미협에서는 “교재를 준비할 수 있는 최소 2년의 기간, 신입생들이 공부하는 4년과 한번에 시험합격을 못하는 경우를 고려해 총 6년 정도 유예기간을 줘야 한다”며 “졸업기간 외 2~3년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좋다. 용어정리와 영어회화 등을 교육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한의대, 한의사는 물론 일반인들의 의견을 모아 CAB에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CAB는 28일 ‘타운 홀 미팅’을 통해 한국 커뮤니티의 여론을 들은 후, 오는 5월 열리는 정기 보드 미팅에서 보드위원들의 찬반 투표를 붙여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찰스 김 부위원장은 각 한의대에 CAB가 어떻게 해주면 좋을지 대안을 달라고 요구했다. 요구사항을 주면 보드미팅에서 논의하겠다는 것. 또한 영어로 시험을 치게 된다면 가장 최소한의 피해를 줄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 제시를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만약 영어 시험이 결정되더라도 한국어, 중국어로 시험칠 수 있도록 법안 상정해 패스 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진희정 기자

 

<Copyrights ⓒ 메디컬 한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dvertisement -

More articles

- Advertisement -spot_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