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미국 연방 교육국에서 인증을 해주고 있는 박사과정 학위는 ACAOM의 DAOM(Doctoral programs in Acupuncture and in Oriental medicine) 밖에 없다.
다만 가주의 경우, 주 교육국(BPPE)에서 한의대 박사과정의 인가(설립허가, approval)를 받아주기 때문에, 가주 지역 한의대 중에서 BPPE의 인가를 받은 곳을 졸업한 사람은 공식적으로 ‘닥터(Doctor)’ 호칭을 사용할 수 있다.(2012년, 9월 관련법에 주지사 사인)
그러나 이것을 미국 전 지역에서의 사용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또한 BPPE가 해당 학교의 박사학위를 인증하는 것도 아니므로 주의한다. 자신이 다니는 학교가 인가를 받았는지에 대한 여부는 홈페이지(www.bppe.ca.gov)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BPPE 로만 청 단속부 애널리스트는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BPPE 홈페이지를 검색해서 나오지 않는 학교는 한의대를 포함해 어디라도 인가가 나지 않은 상태”라며 “무인가 학교가 신입생을 모집하거나 강의를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으로, 관련 정보를 주면 언제든지 현장 조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만약 무인가 학교를 다닌 학생들은 시간과 돈만 낭비한 것이다. 학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물론 타학교로 옮길 경우, 학점을 제대로 인정 받을 수 없다.
한의대 석사과정의 경우, BPPE의 인가를 받고 가주 한의사 위원회(CAB)로부터 인증을 받아야만 가주 한의사 면허시험을 볼 자격이 생긴다. 또한 ACAOM의 인증을 받아야만 미 연방 한의사 면허시험(NCCAOM)을 볼 수 있다.
한국은 설립허가부터 모든 교육 과정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 1곳에서 집중 담당하지만, 미국은 미 연방 교육국, 각 주 교육국, 연방 또는 주정부로부터 공인 받은 인증기관 등이 연계돼 운영된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미 연방 교육국(www.ed.gov)에서 검색해 볼 수 있다. 한국어 정보가 필요하면, 한국연구재단(www.nrf.re.kr) 자료실에 각 나라별 대학 교육 자료가 있으니 다운 받아서 확인하면 된다.
진희정 기자
<Copyrights ⓒ 메디컬 한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