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윤리를 어긴 한의사의 면허 취소 및 정지 등을 담당하고 있는 가주한의사위원회 건물. 사진ⓒ조남욱 기자
LA카운티에 사는 한의사 C씨는 2009년 면허 갱신을 위해서 보드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며칠 후 가주 소비자보호국 산하 가주한의사위원회(CAB; California Acupuncture Board)는 C씨의 신청서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고 면허를 정지시켰다.
“당신은 마지막 면허 갱신 후, 형법 1203.4에 의해서 가벼운 경고나 벌금을 제외하고 어느 주나 국가의 면허국, 법률 규제 당국의 어떠한 법률에 의해서 유죄 판결을 받거나 항소, 처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면허 갱신 신청서 작성 시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 질문에 올바른 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C씨는 2년 전에 차량 사고 후 도주(hit and run)로 인하여 2년의 보호관찰과 200여 시간의 사회 봉사형을 받았음에도 면허 갱신 신청서에는 그 사실을 명기하지 않았던 것이다. CAB는 이를 적발하여 섹션 4955.1 코드에 의해서 면허를 박탈했던 것이다.
“별 거 아니다”, “나의 일이 아니다”라고 지나갈 일이 아니다. 서류 기재의 경우, 한의사에게는 아무리 작은 사항이라도 꼭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를 어길 경우엔 불리한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미국은 자신이 직접 했던 서명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책임을 묻는다. 때문에 내용을 잘 읽어보고 이해가 된 후에 서명을 하는 것이 후에 생길 수도 있는 어려운 문제를 피해 갈 수 있다.
그 외에도 DUI(음주운전)로 체포된 적이 있거나 한의사로서의 품위를 절하시키는 행위(unprofessional conduct) 등도 처벌 대상이 된다.
여기에는 사기(fraud) 등 정직하지 않거나(dishonest), 도덕적으로 맞지 않는 행동, 의료 상의 중과실(gross negligence)이나 반복되는 의료 실수(repeated negligent acts), 무능(incompetence), 진료 기록을 하지 않거나 의도를 갖고 고치는 행위, 거짓으로 보험을 청구하거나 지압업소에 면허를 대여하는 경우 등이다.
또한 과대 광고(false/misleading advertising), 자신이 획득하지 않은 M.D. 또는 박사학위(Doctor Degree) 사용(improper use of the titles M.D. and Dr.), 면허증을 공개된 위치에 걸지 않는 행위, 면허증을 불법 복사해서 사용하는 행위도 위법이다. 한
의사로서 허가 되지 않은 X-레이 기계나 레이저를 사용하는 행위, 한의원 내의 매춘이나 이를 방조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다.
이와 함께 사용한 침을 제대로 폐기하지 않은 경우, 치료법이 너무 강하여 공중 안전과 환자의 안위를 위협하는 것, 위험한 약재를 사용하여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 한의원 개업 또는 이전 시엔 30일 내에 보드에 보고를 해야 하는 것 등도 모두 포함된다.
어떻게 보면 평소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소해 보이는 일들도 어떤 사건과 연계가 되면 추가로 가중 처벌됨과 함께 그에 대한 벌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어렵게 받은 면허를 잘 지켜야 하기도 하겠지만 의사로서의 품위를 지키고 제한된 법률 한계에서 정직한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이 각자 의사들의 책임과 의무가 아닌가 싶다.
이번 강의에는 한의사들이 지켜야 할 윤리에 관한 내용과 실례를 자세하게 소개하여, 한의원 운영 및 환자 응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데이비드 김 원장(베데스다 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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