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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5, 2024

각 주별 EHB에 침 치료 커버 현황

△2014년부터 시행되는 EHB에 포함되면, 보험사는 의무적으로 수가를 인정해야 한다. 사진ⓒDollarphotoclub_phasinphoto

 

가주∙메릴랜드∙뉴멕시코∙워싱턴주

알래스카∙네바다도 가능성 높아

  

2014년부터 시행예정인 의료개혁법 중 필수건강혜택(EHB)에 침술 치료를 포함시키는 주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침술 치료가 EHB에 포함되면, 보험사들은 의무적으로 수가를 인정해야 한다.

지난 12월 5일까지 미국 내에서 EHB에 포함될 의료 서비스군을 선정한 곳은 모두 24개주. 이 가운데 침술 치료를 포함한 주는 가주를 비롯해 메릴랜드, 뉴멕시코, 워싱턴주 등이다. 여기에 알래스카와 네바다도 침술 포함이 거의 확실시된다고 미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가 최근 밝혔다.

각 주에서 침술 치료와 카이로프랙틱을 동시에 선택한 곳은 현재 워싱턴주 뿐이다. 반면 가주는 카이로프랙틱을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다른 대부분의 주에서는 침술 대신 카이로프랙틱을 선택했다. 워싱턴주도 침술과 카이로프랙틱의 혜택엔 차이를 뒀다. 침술치료는 연간 12회, 카이로프랙틱은 연간 10회까지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다.

뉴욕타임즈는 최근 EHB에 포함될 의료서비스군 선정에는 지역적 특색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을 내 놓았다. 예를 들어 체중감량치료의 경우, 가주와 뉴욕주 등 대도시에서는 포함시켰으나 미네소타주와 커네티컷주는 제외했다. 불임치료는 커네티컷주가 EHB에 포함시켰으나 아리조나주는 제외시켰다.

가주의 경우, 침술 치료의 범위를 카이저 퍼머난테 프로그램에 준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프로그램에 따르면, 각종 통증과 구역감 등에 침술 치료를 할 수 있다. 이 때 코페이먼트는 $30기준이다.

그 동안 보건복지부에는 EHB의 의료서비스군을 응급서비스, 신생아 및 산모 관리, 입원, 예방의학, 처방약 등 모두 10개를 반드시 커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의했다. 하지만 그 동안 알려진 바와는 달리 각 주의 사정에 따라 약간의 변형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뉴욕타임즈는 분석했다.

신문에 따르면 각 주에서는 EHB에 포함될 의료서비스군 가운데 보청기, 발 치료, 언어 치료와 각종 처방약 등을 정하면서 각 주의 상황에 맞게 조정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립의료정책연구원(National Academy for State Health Policy)의 알랜 웨일 사무총장은 “각 주의 EHB는 전체적으로 보면 비슷한 의료서비스를 커버하지만, 세부적인 해석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6개주에서 침술 치료가 EHB에 포함됐다고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오는 2015년 이후, 현재 EHB에 포함된 의료서비스도 조정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뉴욕타임즈는 예상했다.

신문은 2015년 이후 EHB 조정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그룹 중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곳은 카이로프랙틱협회(American Chiropractic Association)다. 특히 ACA는 가주 EHB에 카이로프랙틱 서비스를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우리는 준비돼 있다. 만약 필요하다면 전쟁도 불사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표현했다.

진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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