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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5, 2024

동국대 ACAOM 유예조처로 논란

△최근 ACAOM으로부터 학교승인 유예조처를 받은 동국대 LA캠퍼스.

 

최명수(가명)씨는 최근 LA에서 한의대를 졸업했지만, 타주에서도 한의사로 활동할 수 있는 NCCAOM의 한의사 면허시험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분통을 터뜨렸다. 주경야독하면서 몇 년 동안 보냈던 시간과 노력, 비용이 아까워서였다.

최 씨는 “당초 그 한의대를 졸업하면 한의사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입학했다”며 “면허를 취득하면 동부에서 활동할 예정이었는데, 상당히 지연될 것 같다”며 본지에 전화제보를 해왔다.

사실 최근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 접하는 한의대 광고들 중엔 사실과는 다른 부분들이 있다. 가주에서 한의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가주한의사위원회(CAB; California Acupuncture Board)가 인증하는 한의대, 타주의 경우엔 연방 교육부 관련된 한의학 인증위원회(ACOAM; The Accreditation Commission for Acupuncture and Oriental Medicine) 인증 한의대를 각각 졸업해야 한다.

때문에 타주에서 활동 예정인 학생이라면, 자신이 입학할 한의대가 ACOAM 인증학교인지 반드시 살펴야 한다. 최근 동국 한의대 LA캠퍼스(DULA)가 학교승인 유예조처(probationary Accreditation)를 받아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

본지가 ACAOM 관련자와 e-메일 인터뷰를 한 결과, DULA는 학교 승인 유예조처 판정은 한시적인 결정이다. 물론 여러 가지 시정사항에 대해 경고성이긴 하나 시간 내에 조처하면, 다시 정상적인 승인상태가 될 수 있다. 또한 이 판정은 학교나 해당 프로그램의 승인 자체는 유효한 것이어서 재학생들에게 피해는 없다. ACAOM은 내년 8월 하계회의에서 DULA 학교 승인과 관련된 사안을 재심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시정 조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NCCAOM 한의사 면허시험을 볼 수 없게 된다. 또한 유학생들에게 주어지는 I-20, 영주권과 시민권 학생들 대상인 대출 등이 전면 중단되므로, 학교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에 대해 DULA 측은 “ACAOM의 시정조처에 충실히 따라 시정해 가고 있다”며 “이를 계기로 더욱 심도 깊게 한의학을 교육할 수 있는 한의대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지는 한의사를 꿈꾸는 이들을 위해 최 씨의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미국 정부에서 인증하는 한의대 목록을 정리해봤다.

진희정 기자, 조남욱 기자

 

<자료> 미국 내 인증 한의대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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