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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5, 2024

CAB 한의사 시험 출제에 문제 있나

△지난 11월에 열렸던 가주한의사위원회(CAB) 정기 미팅 모습. 사진ⓒ조남욱 기자

 

가주한의사위원회(CAB, California Acupuncture Board)는 지난 11월15일 새크라멘토 소비자보호국에서 열린 정기 보드미팅을 가졌다. 이 날 이날 회의에는 안요크 리 의장, 찰스 김 부의장, 폴 와이즈만, 스팬서 워커, 테리 톨핀슨 사무장, 조지 위드마이어, 마이클 시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새롭게 CAB에 합류한 마이클 시가 교육 소위원회에 배정됐다.
한인 한의 커뮤니티에서는 사우스베일로 한의대, 동국대 한의대, 남가주 한의대 등에서 대표자들이 각각 참석했으며, 남가주 한의대에서는 7명의 학생들이 참석했다. 협회로는 재미한의사협회 김갑봉 회장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으며, 가주한의사협회에서는 아무도 참가하지 않았다. 다음은 이번 미팅에 대한 리뷰.

 

▲영어 CALE 결정, 내년 2월로 연기
한의사 면허시험(CALE, California License Exam)을 영어로만 보는 것에 대한 논의 및 표결은 내년 2월 미팅으로 미뤄졌다. 당시 이 안건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분과(조지 위드마이어, 마이클 시 등 2명)가 당일 표결에 부치려 시도했다. 하지만 “더 많은 의견을 수렴 한 뒤 표결에 붙이자”며 안요크 리 의장이 사안을 분과로 돌려보냈다.
이날 찰스 김 CAB 부의원장은 “한국인 및 중국인 한의사들이 영어에 불편함을 느껴 자꾸 코리아타운 및 차이나타운에만 머무르는 경향이 강하다”며 “코리아타운 한의사들이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 매춘과 관련된 마사지 팔러에게 면허를 대여해 적발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의원장은 또 “코리아타운 내 과열·출혈경쟁이 결국 한의원 경영 악화로까지 몰고 가면서 한의사들이 각종 불법의 유혹에 취약해지는 결과를 만든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어만으로 CALE 문제를 출제, 한의사들이 영어권환자들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마이크 시 CAB 의원은 “어떤 의학이나 같겠지만 특히 한의학은 원래의 언어를 버리고 영어로 대체했을 때 오히려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생길 요지가 크다”며 “지금 중요한 것은 실력 있는 한의사의 선발”이라 지적했다.
CSOMA(영어권 가주한의사협회)는 “한의학 용어를 한국어와 중국어로 보존해야하며 만일 영어전용 시험을 시행해도 현재 각 언어권에 속해 있는 학생이 모두 졸업한 뒤 시행해야 한다”며 “각 학교가 한국과 중국에서 실력 있는 한의사를 확보, 미국에서 한의학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내년 2월 미팅 전까지 한인 한의 커뮤니티에서 더 많은 의견들을 취합하고 수렴하여 계속해서 CAB 보드멤버들에게 보내야 한다. 그래야만 한인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

 

▲CAB, CALE 관리 문제 있나
CAB는 지난해 2월 한의사 면허시험(CALE)에 한국어 시험문제 대부분을 한자로 표기, 한국학생들을 대량 탈락케 했다. 그런데 지난 8월에 치러진 CALE에서도 사상 최저의 합격률(36%)을 기록, CAB의 CALE 관리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CAB측은 “최근 코리아타운에서 이른바 ‘족보’로 불리는 기출문제집을 입수, 관련 문제를 문제은행에서 삭제하는 등의 노력을 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어권 뿐 아니라 중국어, 영어권 학생들의 합격률이 모두 저조, CAB는 모든 언어권 한의대 대표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이에 대해 CAB 측은 앞으로 충분히 조사하여 다음 미팅 때에 안건을 다시 논의키로 했으며, 이와는 별도로 컴퓨터를 이용한 CALE 시행 등의 안건이 거론됐다,

 

▲한의 관련 법안 안건들
CALE에 실기시험을 추가하자는 하원발의법안(AB) 1889는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부결됐다.  중의 전통 외상학 관련 법안인 상원발의법안(SB) 1488 역시 반대로 결정났으며, CAB의 존속 여부와 직결된 SB 1236은 최근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승인해 앞으로 2년 후인 2015년 1월까지 지속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한의사의 합법적인 Dr. 타이틀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SB 628은 이미 통과가 승인됐지만, 추후 중의외상학과 연관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CAB측에서는 법에 대한 어필 또는 수정요청을 할 예정인 것으로 각각 발표됐다.
한의사 보수교육에 윤리교육을 추가하는 안은 이번 미팅에서 승인돼 앞으로 보수교육에 윤리관련 교육이 추가되는 것으로 결정 났다.

 
▲한의업계 관리 및 규제 강화
CAB 재정문제로 중단해온 학교 사이트 비지트(site visit)가 속개될 예정이다. 특히 최근 너무 적은 수의 학생이 CALE 응시하는 한의대, 합격률이 타교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학교는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날 회의 중 안요크 리 의장은 “현재 CAB 승인을 받은 학교 중 22개 학교는 최근 계속해 실망스러운 면허시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며 앞으로 “이같은 학교를 대상으로 각종 규제 및 심하면 승인을 취소하는 등 강경대응 할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한의사 과대광고에 대한 제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찰스 김 부의원장은 “앞으로 코리아타운에 있는 한의원에 대한 과장 광고 특히 모든 질환에 대한 전문이라는 이야기는 미국인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라 지적했다.

새크라멘토=조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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