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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December 23, 2024

종업원 상해보험(워컴) 확 바뀐다!

의료계 지불하는 비용 개혁∙업주 보험료↓ 종업원 혜택↑

 

제리 브라운 가주 주지사(민주당)가 최근 기업의 부담은 낮추면서도 종업원 상해보험(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이하 워컴) 혜택은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원발의 법안 SB863에 서명,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가주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주에 근거를 둔 사업체가 부담하는 종업원 상해보험료 등 부담이 지난 2010년 148억달러에서 올해 190억달러로 인상되는 등 매년 기업의 비용 부담이 증가해 왔다.

브라운 주지사가 이번 최종 서명한 SB863 워컴 개혁안에 따르면 일을 하다 부상을 입거나 병에 걸릴 경우 메디컬 케어나 보상금 혜택을 받게 됐다.

또 보험사가 법원의 보상 결정에 따라 의사와 병원에 지불하는 의료비 납부 시스템을 개혁해 절감된 비용으로 직장에서 부상을 당한 종업원들에게 돌아가는 보험 혜택 또한 증가시킨다는 계획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워컴 보상액이 1년 총 7억달러, 직장 상해로 영구적인 부상을 당한 개인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30%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법안의 지지자들은 이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 10억달러의 비용을 사업체가 절약할 수 있으며 동시에 혜택의 수혜자인 종업원과 노동자들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종업원 상해보험을 취급하는 카이로프랙터와 변호사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법안에 따르면 보험혜택 심사와 보상금 책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합의기간을 현재 최대 2년에서 3개월로 단축해 행정비용을 크게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반대측은 이 부분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법안 통과에 따라 분쟁 합의 기간 중 심각한 장애나 사망 시, 오히려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11년 가주의 종업원 상해보험 담당부서 측 자료에 따르면, 52만7천명의 노동자가 부상을 입었고 이중 17만4천 명 가량이 일시적 또는 영구적 장애를 입었거나 사망했다.

한편 주 의회는 직장에서 부상을 당해 영구적으로 노동력을 상실한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1억2천만 달러를 별도로 배정하는 내용을 법안에 추가로 포함시켰다.

조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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