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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22, 2024

가주협 이한립 선관위원장 인터뷰

“제 16대 가주한의사협회장 선거는 정관에 따른 자격 여건을 철저히 가려서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 9월 7일 열린 가주한의사협회(이하 가주협) 이사회에서 제 16대 가주한의사협회장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한립 가주협 이사장의 얘기다.

이 위원장은 14대에서 15대로 회장 이∙취임되는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문제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는 이번 선거를 위해서 아예 선거권을 가진 유권자 명단을 만들었다. 유권자의 자격은 협회비를 8월 30일까지 납부한 정회원으로, 현재 400명 정도로 추산된다. 선관위에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후보자들이 선거 운동을 진행토록 할 예정이다.

이한립 위원장은 “정관에 따르면, 회장 후보자격자는 협회비를 4년 이상 납부한 자(선거 당해년도는 3월30일 이전 납부자)로, 정회원 30명 이상의 추천이 있으며, 정관 7장 ‘상벌’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관의 ‘상벌’ 조항에 따르면, 협회 목적 및 회원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발전을 저해해 협회 명예를 훼손한 자는 이사회 결의로 권고 징계 및 제명 등 소추될 수 있다. 또한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한 회원 및 임원, 이사, 감사 역시 이사회를 통해 해임 가능하다.

이 밖에 회장 및 수석 부회장의 탄핵은 협회 저해 행위나 명예를 실추 시켰다고 인정됐을 때, 이사회 의결 후 임시 총회를 소집해 참석 인원의 3분의 2이상 동의로 가결한다.

이 위원장은 “각종 범법 행위를 저질러 윤리적으로 하자가 있는 사람, 매표 행위 및 금품 수수 등 일반적 관례를 어기는 선거법 위법자, 정회원으로서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 등은 후보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건강에 이상이 있거나 병약자의 경우, 자격박탈 사항은 아니지만, 활력적으로 협회에 봉사할 수 없다고 보여질 경우, 권고하여 자격을 내려놓게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 16대 가주협회장 선거는 오는 10월 13일 (토) 오후 7시 한길교회에서 실시된다. 이한립 위원장에 따르면, 이번 선거는 투표권을 통한 비밀 투표로, 투표자들의 과반수 이상 득표자가 최종 당선자가 된다.

만약 과반수를 넘지 못한 상황에서 1, 2위 후보자의 투표수가 1~2표 정도 차이가 났을 땐, 선관위의 의결을 통해 재투표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동점표가 나왔을 때는 연장자가 당선되는 게 관례라고 한다.

이한립 위원장은 “이번 선거를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 여러 각도로 살피고 고민 중”이라며 “이를 통해 협회의 윤리성을 회복하고, 정회원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지켜봐 달라”고 강조했다.

진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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