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심리학 박사 겸 한의사로 활동 중인 안드레아스 브루히 박사가 최근 한국의 사암침법을 배우기 위해 LA 소재 삼라 한의대 클리닉을 찾았다. 사진ⓒ조남욱 기자
안드레아 브루히 인터뷰, “한의에 푹 빠졌어요!”
30년간태권도배우고, 어학당에서한국어공부도
“독일의 한의사 면허는 한의학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모든 대체의학 시술이 가능합니다.”
독일 심리학 박사 겸 한의사 안드레아스 브루히(Andrea Broech) 박사의 얘기다. 그는 최근 한국의사암침법을 배우기 위해 LA를 찾았다. 브루히 박사를 만나 독일 대체의학 시장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독일에도 한의사 제도가 있는가.
“한의사만 따로 인정하는 제도는 없다. 한의학을 대체의학의 한 부분으로 본다. 한의사로 활동하려면 치유전문가(healing practitioner) 면허가 필요하며, 전국적으로 인정받는다. 사보험의 경우, 의료수가도 받을 수 있다”
-독일에서 한의사로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은.
“양방의사가 140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했을 때, 비 의료인으로서 기본적 서양의학 지식을 갖추고 면허시험을 통과했을 때 등이다. 일반인의 경우, 전문학교를 다니는 것이 최신 경향이다. 요즘 면허 시험이 어려워져서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합격하기 힘들어서다. 시험문제는 응시자가 여러 상황에서 제대로 된 의학 지식을 갖췄는지 평가한다”
-독일 한의사의 진료권은 어디까지인가.
“한국 한의사들처럼 침과 뜸, 한약 처방은 물론 봉침, 약침, 채혈 등이 가능하다. 또한 치유 전문가 면허는 어떤 분야의 대체의학으로든 환자를 치료할 수 있다. 물론 치료결과에 대한 책임 역시 의료인이 진다. 단 치유전문가는 X선 촬영, 분만을 돕는 행위, 사망증명 발부,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간염 같은 감염성 질환 치료,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등 의료행위는 불가능하다”
-외국 면허 소지자들도 독일에서 진료할 수 있나.
“양방의학을 공부했다면 국가가 시행하는 독일어 면허시험을 보면 된다. 정부는 의료인이 독일 국민을 치료하는 데에 언어 장벽이 있어서는 곤란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독일어에 자신이 없다면, 독일인 양방의사나 치유전문가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이들의 감독하에 치료하는 것은 제재를 받지 않는다”
-독일의 한의학과 대체의학 시장 전망은.
“최근 한의 치료를 하는 치유전문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시장성이 크다. 독일 한의학 협회인 AGTCM(Association for Classical Acupuncture and Traditional Chinese Medicine)의 자료에 따르면, 2년 전 1,000명 정도였던 회원이 지난해 1,200명에서 올해 1,600명으로 늘었다.
또 현재 독일에서는 한해 55,000명의 치유전문가가 정부를 대상으로 한의 치료비를 청구하고 있다. 평균 한의치료(침술치료) 수가는 1번 치료 시 60유로(약 74 달러) 정도다. 환자 절반은 보험, 나머지는 현금이다”
-안드레아 브루히 박사는 누구
독일 심리학 박사 겸 독일에서 한의치료가 가능한 치유전문가로 활동 중. 지난 30년간 태권도를 배웠고, 1996년 한국 연세대 어학당을 거쳐 충남대에서 인턴십을 할 정도로 한국과 친숙하다.
박사 학위 취득 후, 독일의 지멘스에서 일하다 얻은 병을 3년 간 치료했지만 차도가 없었다. 그러나 한국을 방문, 한의사에게 치료를 받고 쾌차했다. 이때부터 한의학에 관심을 갖게 됐고, 독일에 돌아온 이후 치유전문가 학교에 등록, 면허를 취득했다. 현재 독일 뮌헨에서 한의원을 운영 중이다.
“독일의 한의사 면허는 한의학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모든 대체의학 시술이 가능합니다.”
독일 심리학 박사 겸 한의사 안드레아스 브루히(Andrea Broech) 박사의 얘기다. 그는 최근 한국의사암침법을 배우기 위해 LA를 찾았다. 브루히 박사를 만나 독일 대체의학 시장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조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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