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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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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제네릭 제약사 미국 51개주에서 고소당해

미국에서 51개 주가 26개 제네릭 제약사 및 10명의 관련 임원에 대해 가격을 담합했다며 고소했다. 이는 2009~2016년 80개 이상의 도포용 제제가 그 대상으로 산도스, 테바, 화이자 등이 포함됐다. 여기에는 라타노프로스트, 아다팔렌, 클로트리마졸, 히드로코르티손, 모메타손 등이 들어갔다. 소송을 주도한 코네티컷주 최고 법무관에 따르면 피고는 경쟁을 낮추고 약가를 인상시키기 위해 담합하며 공공의 이익보다 수익을 우선시해 수백만명의 소비자에게 필요한 약을 보다 낮은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다. 즉, 협의를 통해 경쟁 우려 없이 가격을 올려 시장을 나누어먹었는데 구체적으로 통화, 문자, 이메일, 회사 컨벤션, 디너 파티 등을 통해 긴밀히 커뮤니케이션하며 가격을 담합하고 경쟁을 피하기 위해 공모했다는 것이다. 이에 원고는 600명의 영업직원 및 가격책정 임원 가운데 문서 및 기록 2000만건을 확보하는 등 확고한 근거 위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도포 제제에 대한 시장 배정은 포제라, 페리고, 타로의 판매 경영진 사이에 존재한 것으로 지목됐다. 이들은 2007~2014년 미국 도포 제품의 약 2/3를 판매했으며 특정 약국 체인이나 유통업체의 경쟁사 사이에 입찰 거부 등의 수법을 썼다는 지적이다. 도포 제제 시장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제품을 만들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기술적 장벽이 높아 조종이 용이하다는 분석이다. 앞서 코네티컷주 최고 법무관은 지난 2016년과 2019년에도 제약사들에 대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조작해 올렸며 비슷한 소송을 제기해 현재 진행 중에 있다. 별도로 미국 사법부도 지난 수년간 자체적으로 제네릭 가격 담합 조사하고 있으며 합의를 본 몇몇 제약사도 있다. 리사 정 기자 -ⓒ 메디컬 한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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