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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22, 2024

한의사 뇌파계 사용 가능…현대 의료기 논란 부활

한의사가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현대 의료기기가 추가될 전망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는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한의사 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면허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9∼12월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서초구의 한의원에서 뇌파계(NEURONICS-32 plus)를 파킨슨병과 치매 진단에 사용한 사실이 알려져 복지부로부터 2012년 4월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 뇌파계는 지난 2009년 1월 의료기기의 등급분류 및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위해도 2등급(잠재적 위험성이 낮은 의료기기)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다.
 
복지부 처분에 불복해 A씨가 낸 재결신청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면허정지 기간을 절반으로 감경해주면서도 뇌파계 사용이 면허정지 대상이라는 기존 판단을 유지했다.
 
결국, A씨는 2013년 3월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뇌파계를 파킨슨병이나 치매 진단에 사용한 것은 한방의료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의사 국가시험에서도 뇌파검사 능력 평가는 필기시험만 이뤄질 뿐 임상경력이 요구되지 않는 점에 비춰볼 때 한의사도 환자 상태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지표로 충분히 뇌파계를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뇌파계는 두피에 전극을 부착해 뇌의 전기적인 활동 신호를 기록하는 장치로, 사용만으로 인체에 미치는 위험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의료기기 관련 법령에서도 뇌파계 판매 대상을 한의사가 아닌 의사로 제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의료기기가 계속 발전하고 사용도 보편화하는 추세”라며 “용도·원리가 한의학적 원리와 접목된 의료기기는 한의학에도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법원의 판결에 한의계에서는 환영의 입장을, 의료계에서는 항소의 뜻을 내비쳤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중요한 법적근거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법부의 입장변화를 예고하는 신호탄이라고 추정했다.
 
한의협은 “자격 있는 의료인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적법하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고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편의성을 높이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를 하루 빨리 풀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사법부가 잘못된 판결을 내린 점에 유감을 표하며 국민의 건강권을 해칠 수도 있는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허용 여부를 너무 가볍게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2심 판결인 만큼 복지부에서 항소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의협 차원에서 항소하겠다”며 “전문 진단장비는 물론이고 아무리 신체에 위험을 가할 소지가 낮은 제품이라도 현대 의학에 대한 지식이 없는 한의사에게 허용해선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메디컬 한의 기사제휴지 e-헬스통신
강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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