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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November 3, 2024

뜸 시술, 환기 시설 갖춰야 할 전망

△ 뜸 시술 후 연기의 부작용을 호소하는 환자 보고가 있어 환기 시설 및 공기 청정기 등 저감시설 설치에 대한 안이 추진되고 있다. 사진ⓒAdobeStock_Monet

 

환자들 두통ㆍ건초염 등 부작용 보고

뜸과 담배 연기의 유해물질 비교

 

향후 뜸 시술을 하는 한의대들은 연기를 빼기 위한 환풍 시설을 제대로 갖춰야 할 전망이다. 또한 이는 일반 한의원들에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매릴랜드주 볼티모어에 위치한 한의대위원회(CCAOM; Council of Colleges of Acupuncture and Oriental Medicine)가 최근 각 한의대 클리닉 책임자에게 ‘뜸 연기의 환기에 대한 필요성(Moxa Smoke and the Need for Ventilation or Filtration)’이란 제목의 서신을 발송했다. 

내용은 환풍기 등 물리적 방법으로 연기를 클리닉 밖으로 빼내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과 만일 환기시설에 너무 많은 비용이 발생할 경우, 헤파필터를 이용한 공기 청정기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다.

CCAOM 공문에 따르면 뜸 시술 시 발생하는 연기와 흡연 시 발생하는 연기를 비교한 실험에서 일산화탄소(CO)는 4.0ppm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측정됐다. 이는 흡연 시 증가하는 CO 농도인 4.8ppm에 비하면 적은 것으로 이산화탄소(CO2)와 알데하이드와 벤진 같은 화학물질의 발생도 현저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혹 환자 중 뜸 연기로 인한 두통이나 건초염 유사 증상이 간혹 나타난다는 보고가 있어 더욱 효과적인 한의치료를 위해 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CCAOM의 설명이다. 

또한 뜸과 관련한 여러 연구사례를 들어, 뜸 시술 시 나오는 연기로 인한 공기오염도 및 적절한 환기를 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공기 오염도 저감효과를 뜸 연기에 대한 환기 필요성의 근거로 들었다.

한편 CCAOM은 이 사항에 대해 각 한의대들의 공감대를 얻을 경우, 정침법(CNT) 7차 개정판에 뜸 시술과 환기에 대한 내용을 추가할 계획이다.

조남욱 기자(한의사)

 

<뜸 시술 및 흡연 후 연기에 함유된 유해물질량>

물질명

뜸 시술 후 최대 증가치 

(10)

흡연 후 최대 증가치

 (13-15)

OSHA 기준

일산화탄소(CO)

4.0 ppm

4.8 ppm (14)

50 ppm

이산화탄소(CO2)

569 ppm

750 ppm

5000 ppm

알데하이드(Aldehyde)

0.063 ppm

1 ppm

200 ppm

휘발성유기화합물*

0.37 ppm

(Thujone and cineol)

28 ppm (Toluene)

200 ppm

(propyl alcohol)

벤젠(Benzene)

0

2.97 ppm (15)

1 ppm

 

<환기 및 공기청정기로 뜸 시술 연기 저감량>

물질명

환기 시 저감량 (10)

헤파필터(HEPA filtration)후

저감량 (10)

CO

91%

70%

CO2

70%

22%

Aldehyde

79%

13%

TVOCs

41%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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