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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pril 19, 2024

CAB, 가주 법률 및 규정 일부 추가ㆍ변경

△ 가주 한의사 면허자라면 CAB가 최근 개정한 법률 및 규정을 알아야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 사진ⓒDollarphotoclub_gustavofrazao

 

CAB 사무장 권한 강화ㆍ비전문가적 행위 명확히 규정

최근 가주한의사위원회(CAB; California Acupuncture Board)가 최근 관련 법률 및 규정을 개정, 사무장(Executive Officer, EO)의 권한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 EO가 가주내 한의사들의 관리, 감독권한을 기존에 비해 더욱 갖게 된다는 의미다. 

때문에 가주 한의사 면허를 갖고 있는 경우라면 관련 내용에 대해 알아야 한다. 이미 CAB는 한의사와 관련한 법 준수 관리를 위해 관련 인원을 대폭 확충했으며 이에 따라 한의사들의 제재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CAB는 한의사 관리 및 감독 등을 계속 강화해 나갈 전망이어서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주목해야 한다.

이번에 개정된 법은 기존의 1399.405, 1399.419, 1399.469, 1399.469.2 등이 신규추가 및 변경이 있었다. 관련 내용을 각 항목별로 알아봤다.

 

가주규정(California code of Regulations) 디비전 13.7, 타이틀 16

▲ 1399.405 기능 위임(Delegation of Functions)

가주한의사위원회(CAB)와 위원회 사무장(EO), 또는 EO 부재 시 적법한 권한을 가진 위원회 직원은 법적으로 보장된 위원회의 한의사 관리 및 감독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위원회와 EO 및 EO가 지정한 인원 등은 한의사 관리 및 감독 기능으로써 법적 재제 및 자발적으로 일단 취소된 면허의 재발급과 잠정적 면허중지 등을 판단할 권한을 갖는다.

▲ 1399.419 면허시험 신청 검토 및 진행(Review and Processing of Exam Applications)

(a) CAB는 가주면허시험 신청을 받은 후 45일내 신청자에게 신청서류를 잘 받았으며 신청이 완료됐다는 내용 또는 특정 요구조건이 누락, 누락된 서류를 첨부하라는 통지를 보내야 한다. 

(b) CAB는 법이 정한 면허시험 신청을 모두 받고 45일내 해당 신청자에게 필기시험을 치룰 수 있는지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c) 모든 가주한의사면허시험(CALE) 응시자들은 시험을 본 후 30일 내에 자신의 시험결과를 통보 받아야 한다. 시험에 통과한 응시자의 경우, 면허비용과 관련한 납부 통지를 이 기간내에 받는다.

(d) 신청을 완료한 면허 응시자가 시험 결과를 통보 는 최소(minimum), 중간(median), 최대(maximum) 기간은 최소 130일, 중간 155일, 최대-180일이다. 

이 기간은 신청자가 시험 신청서 양식에 맞게 신청을 하고 면허시험에 합격한 인원에 한해 적용된다.

(e) 한의사 면허 취득을 위해 모든 면허신청을 마친 신청자라 할지라도 정신질환이나 신체적 불편으로 상식적인 한의사의 의료행위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한의사 위원회는 해당 한의사에게 해당 질환에 적합한 의학적 검사를 위원회가 지정한 의사에게 받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때 검진 비용은 위원회가 부담한다. 이 검사에서 환자를 치료하기 부적합하다는 판정이 나는 경우 면허시험 신청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 1399.469.1 등록된 성범죄자의 의무사항(Required Actions Against Registered Sex Offenders)

(a) 가주한의사위원회는 성범죄자로 등록하도록 법원 등의 판결을 받은 개인에 대해 ① 면허시험 신청 거부 ② 한의사 면허자의 경우 면허취소(revoke) ③ 면허취소 이후 면허 신청 및 재발급 거부 등의 결정을 할 수 있다.

(b) 성범죄자 등록이 면제 또는 취소된 경우: ① 사소한 경범으로 인해 성범죄자 등록을 하게 된 경우라 할 지라도 위원회는 해당 개인에 대한 각종 제재조처를 할 수 있다. ② 성범죄자 등록이 면제 또는 취소 된 경우 한의사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신규 면허시험 신청을 해야 한다.

▲ 1399.469.2 비전문가적 행위(Unprofessional Conduct)

비즈니스 및 전문인 관련법(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섹션 4955에서 정의하고 있는 내용 이외에도 비전문가적 행위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a) 한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과 관련이 있는 민사사건에서 해당 사건이 종결되기 전후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는 경우 비전문가적 행위로 규정한다.

① 민사사건과 관련 있는 개인 이나 단체가 한의사 위원회와 연락하거나, 위원회에 협조 및 해당 한의사에 대한 불만신고 등을 방해하는 경우.

② 이미 위원회에 접수된 불만 건에 대해 개인이나 단체에게 이를 취소하라고 종용하는 경우. 

(b) 위원회가 면허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합법적으로 요청했으나 이를 정해진 일자가 15일 경과한 이후에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위원회에 증명해야

한다. 

(c) 면허자에게 대한 위원회의 조사과정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하지만 이 조항이 수정헌법 5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목적으로 이용될 수는 없다. 이 조항은 면허권자가 위원회의 조사를 요구 받았을 경우, 수정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는 잠시 유보된다. 

(d) 다음의 내용을 위원회에 30일 이내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 ① 한의사에게 내려진 고발장 및 유죄평결 내용 ② 구속 사항 ③ 중범죄 및 경범죄에 대한 유죄평결 또는 유죄판결 사실 ④ 기타 면허발급권을 가진 가주내 및 타주 또는 연방 단체, 또는 군 등이 결정한 제재사항 

(e) 법원에서 내려진 소환장명령 등의 불이행.

조남욱 기자(한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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