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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December 1, 2024

가주 한의사 비전문적 행위 확대…더 주의해 치료해야

△ 가주에서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의사라면, CAB가 앞으로 가주 한의사들을 더욱 엄격히 관리 및 감독할 것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 사진ⓒAdobeStock_ gwolters

 

심한 경우 면허 정지나 취소, 3년간의 보호감찰에 처해질 수도 

향후 가주한의사위원회(CAB; California Acupuncture Board)의 한의사위원회 규제 가이드라인(Acupuncture Board Disciplinary Guidelines) 수정안이 확정될 경우를 대비, 가주 한의사라면 지난 2월의 CAB 정기 보드 미팅 내용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다음은 지난 미팅에서 발표됐던 주요 이슈들을 정리해봤다.

 

▲ 한의사 제재 활동결과 보고

CAB 한의사 감독 및 규제담당자인 크리스틴 브라더스는 지난 2016회계년도 2·4분기는 지난 2015 회계연도 동기에 비해 한의사 및 한의서비스에 대한 불만 접수 건이 93건에서 85건으로 9%가 줄었다고 보고했다. 

지난 2·4분기 눈에 띄는 변화는 비전문적인 행위(unprofessional conduct)와 관련한 불만사항 접수가 2015년 2·4분기 37건 접수된데 비해 지난 2016년 같은 기간 중 16건이 접수로 급격히 줄었다. 

하지만 지난해와 비교해 무면허 진료(unlicensed)와 관련한 불만건수가 3건에서 11건으로 26%나 증가했다.

2016년 2·4분기 CAB의 규제활동 경향은 소비자 불만중 검사에게 정식 기소를 의뢰한 건수가 5건에서 2건으로 줄어 전년 동기대비 6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CAB 법률 및 규정 수정안

이번 CAB 미팅에서는 지난 1996년에 만들어져 지금까지 적용돼 온 한의사위원회 규제 가이드라인(Acupuncture Board Disciplinary Guidelines)이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새롭게 개정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수정안이 보고됐다. 이 수정안의 작성자는 마크 존슨 정책담당자 및 크리스틴 브라더스 규제담당자가 맡았다.

한의사위원회 규제 가이드라인은 검사나 한의사 규제권을 가진 인물 및 단체가 한의사의 제재권을 발휘할 때 사용된다.

이 안은 앞으로 CAB 위원들의 검토를 거친 뒤 가주 규정 코드(CCR; Code of Regulation) 섹션 1399.469를 개정안 통과내용에 맞춰 수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대부분은 물질남용 등으로 인해 한의사 면허를 취소당한 사람에 대한 관리 및 재활 등에 관련돼 있다. 또한 CAB의 한의사 규제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보호관찰기간

보호관찰기간(probation) 중인 한의사의 경우일지라도 면허를 유효하게 갱신해야 한다는 내용이 수정안에 새로 추가됐다. 이는 보호관찰기간 중 고의로 면허를 취소되도록 해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한 보호관찰기간은 줄어들 전망이다. 새롭게 제안된 규제 가이드라인에서는 기존 최소 보호관찰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다.

가장 주목할 점은 사실을 호도하거나 소비자를 기만하는 내용의 광고 및 정확한 기록작성 및 보관과 관련한 내용을 위반했을 때에는 최소 2년의 보호관찰기간을 적용하기로 제안했다.

여기에 일반 한의사들에게도 밀접한 내용도 있다. CAB로부터 면허를 발급받은 한의사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의 변경 시 기존 30일내에 이를 CAB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에서 10일내 변경사항을 보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변경기간이 대폭 단축됐으므로 이 안이 확정되면 제때에 신고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

 

▲ 한의원 광고

가장 눈 여겨 봐야 할 것은 바로 ‘한의원 광고’ 부분이다. 만일 사실을 호도하거나 거짓 내용을 반복적으로 광고해 적발될 경우엔 비전문적인 행위로 Section 4955(c)에 의거해 최소 면허취소와 함께 2년간의 보호감찰을 받아야 한다.

가주 한의사는 가주 법이 정하는 범위에 대해 의료행위를 광고(가주 규정 16절 제 5조, 한의사위원회-한의사 임상 기준, 1399항 455호)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의료행위에 대한 과다 또는 불필요한 홍보는 하지 못한다. 특히 4955항에 따르면, 한의사가 광고에서 특정 질환, 상태나 증상을 거론하는 것, 한의사 진료범위 이외의 내용을 게재하는 것 등이 모두 불법이다.

4955항에 비춰본다면, 평소 신문이나 방송 등 언론 매체에 나오는 대다수의 한의원 광고가 불법으로 간주된다. 현행법 기준의 적법 광고는 한의원 이름, 진료시간, 위치, 전화번호, 한의사 경력 등 기본적인 내용만을 기입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한의원 광고를 할 때, 가장 주의할 점은 ‘산부인과 전문’, ‘비만 전문’, ‘척추 전문’, ‘당뇨 전문’ 등 특정 질환의 전문성을 강조하거나 모든 질환을 다 고친다는 식의 내용 등이다. 한의사가 광고에 ‘전문’이란 단어를 사용하려면, 자신의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교육수료증이나 학위 등이 필요하다. CAB나 한의대 인증기관(ACOAM)이 인증하는 한의대가 운영하는 전문 과정 또는 적법한 박사 과정을 마쳤을 경우, 해당 과정에 대해서는 광고에 ‘전문’이란 단어는 합법이다

 

▲ 사기 관련 추가 내용

이번 수정안에는 사기(Fraud)와 관련해 새로 추가된 내용이 있다. 반복적으로 정해진 기록(환자 차트 등)을 정확하게 작성하지 않거나 기록을 정해진 법대로 보관하지 않은 경우다. 

사기와 관련, 수정된 내용은 △ 면허를 이용해 사기나 기만하지 않아야 한다 △한의사로써 사기나 부패와 관련한 어떠한 행위도 없어야 한다 등이다.

사기 혐의가 입증될 경우, Section 4955.1(a)에 의거해 최대 면허취소 및 면허갱신 거부에서 최소 면허취소와 함께 3년간의 보호감찰을 받을 수 있다.

 조남욱 기자(한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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